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81. 9. 30.][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타법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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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소관 사무중 군령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략계획의 수립

2. 삭제 <1981·9·30>

3. 합동작전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군 작전계획의 조정

4. 합동작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군 지원계획의 조정

5. 연합작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군사작전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비 및 그 지시한 사항에 관한 조정·통제

7. 합동훈련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

8. 연합통신 및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조정

9.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지침 및 소요계획의 수립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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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제3국·제5국·제6국·제7국 및 행정실을 두고, 국에 국장과 차장을, 실에 실장을 둔다.<개정 1981·9·30>

②국장과 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국장과 실장은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과 실에 과를 두되,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과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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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9·30>


제4조(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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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합동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정·통제

2. 합동작전계획에 따르는 각군 작전계획의 조정

3. 합동작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군 지원계획의 조정

4. 연합작전계획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연합 및 합동전쟁연습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6. 연합 및 합동훈련지침과 합동교리발전지침의 수립

7. 예비전력의 활용계획 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대비정규전작전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시행의 조정·통제

9. 기타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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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전략계획의 수립

2. 군사력의 소요책정

3. 전력증강분야의 사업우선순위 결정

4. 합동전략목표기획 및 합동전략능력기획의 수립

5. 군구조의 연구 및 통제

6. 군사기획제도의 발전

7. 군사력건설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체계분석을 통한 연구

8. 기타 군사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제6조(제6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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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합 및 국방통신계획의 수립

2. 연합 및 국방통신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3. 군사통신자원의 사용 계획수립 및 이에 관한 조정·통제

4. 군사통신전자장비의 표준화 및 군사통신전자시설의 조정·통제

5. 전자전 및 전자무기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6. 군 주파수 통제

7. 국방통신·전자예산에 관한 조정

8. 기타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사항


제7조(제7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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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선택

2.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소요의 종합 및 조정

3. 무기체계 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4. 개발과제의 부대시험에 관한 업무

5. 개발과제의 무기체계로서의 채택에 관한 업무

6. 무기체계에 관련된 교리의 연구·발전


제8조(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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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합동참모본부의 인사·보안·운영계획·근무지원·예산·회계·의전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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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둔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66호, 1976.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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