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82. 1. 20.][대통령령 제10706호, 1982. 1. 20. 전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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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략기획의 수립

2.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3. 연합 및 합동지원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4. 연합 및 합동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연합 및 합동군사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합동교리발전지침의 수립

7. 대 비정규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8. 연합 및 합동방공작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와 공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9.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10. 무기체계의 선정과 연구·개발에 관한 소요기획의 수립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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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작전기획국·전략기획국·통신전자국·연구개발국 및 행정실을 두고, 국에 국장과 차장을, 실에 실장을 둔다.

②국장·실장 및 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국장과 실장은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과 실에 과를 두되,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과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작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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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2. 연합 및 합동훈련계획과 군사연습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

3. 합동교리발전지침의 수립

4. 각군의 무기효과와 무기체계의 평가 및 이에 의한 작전소요계획의 수립

5. 대 비정규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연합 및 합동방공작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와 공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7.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에 관한 교리·작전계획·방침의 수립 및 발전

8. 화생방정책의 수립과 연합 및 합동화생방작전계획의 발전

9. 각군의 작전준비태세에 관한 사항의 파악·유지 및 분석

10. 부대편제 및 부대발전에 관한 업무의 조정

11. 군사작전 관계법령의 입안 및 시행의 조정·통제

12. 민방위업무·재난구조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13. 합동상황실의 운영


제4조(전략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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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전략의 수립

2. 군사력소요의 책정과 합동전략목표기획의 수립

3. 군사능력의 판단과 합동전략능력기획의 수립

4. 군구조의 연구 및 발전

5. 전력증강계획의 수립 및 통제

6. 전략기획제도의 발전

7. 군사력건설 및 운영등에 관한 체계분석을 통한 연구

8. 기타 군사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통신전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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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기획의 수립 및 예산의 조정·통제

2.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통신부록작성

3. 군사통신·전자에 관한 무기체계의 표준화 업무

4. 국방통신의 운영 및 군·관·민통신의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조

5. 군사통신회로사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통신보안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7. 군사통신·전자의 연구·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조

8. 전자작전계획의 수립과 전자전작전에 관한 연합 및 각군 상호지원의 조정·통제

9. 군주파수의 관리 및 조정·통제

10. 기타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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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의 연구·선정 및 채택

2. 국방과학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개발 및 도입된 장비와 물자의 부대실용시험


제7조(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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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의 조직관리

2. 본부요원의 인사행정·교육 및 근무지원

3. 본부의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4. 합동참모의장 지시사항의 전파·진도파악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

5. 주요문서의 처리 및 보고통제

6. 본부의 보안관리

7. 국·실간의 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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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06호, 198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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