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5. 4. 12.][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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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이하 "작전부대"라 한다)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이하 "합동부대"라 한다)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6. 군사정보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사심리전 10. 통신전자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 (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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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합참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전략기획참모부·통신전자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합참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공보실·법무실·전비태세검열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과 차장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인사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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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군수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 및 군수자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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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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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작전기획,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체제유지, 작전분야의 전력정비소요검토, 작전 운용평가분석,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 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전략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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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참모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과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을 분장한다.


제7조 (통신전자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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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참모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 및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의 정보체계소요기획, 운용통제,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민사심리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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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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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제10조 (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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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1조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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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전비태세검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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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운영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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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분석실장은 군사전략·합동작전의 개념 및 그 소요에 대한 체계분석, 각종 훈련 및 연습간의 군사연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처 및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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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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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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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14621호,19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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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