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9. 4. 1.][대통령령 제21379호, 2009. 3. 31. 일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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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7.4.14, 1998.12.31, 2009.3.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군(民軍)작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에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대한 각 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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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합동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를 두고, 합동작전본부에 참모부를 두며,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에 부를 두고, 참모부나 부에 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3.31>

③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4.8.7, 2009.3.31>

④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ㆍ비서실ㆍ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1.6.30>

⑤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장ㆍ참모부장ㆍ부장ㆍ실장ㆍ처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ㆍ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1.6.30>

[전문개정 1997.4.1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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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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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31>


제5조(합동작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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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3.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4.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및 요구

5.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6. 민군작전,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

7.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8.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9.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

10.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11. 합참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전문개정 2009.3.31]


제6조(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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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 계엄 및 예비전력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09.3.31]


제7조(전력발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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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 군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2. 합동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 개발ㆍ발전

3. 합동실험, 합동ㆍ연합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

[전문개정 2009.3.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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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31>


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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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 검열

3.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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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11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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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개정 1997.4.14>


제12조(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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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3조(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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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ㆍ군사협약ㆍ작전법ㆍ국제법ㆍ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4조(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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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본부에 두는 참모부ㆍ부, 참모부ㆍ부에 두는 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

② 본부에 두는 참모부ㆍ부, 참모부ㆍ부에 두는 처 및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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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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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348호, 1997. 4. 14.>
부 칙<대통령령 제15988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472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509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21379호,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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