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73. 4. 13.][대통령령 제06631호, 1973. 4. 13. 전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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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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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본부장은 현역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합동참모회의의장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회의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본부장은 전항의 사무 수행 및 이에 관련된 군사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외에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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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전략기획국·정보국·작전국·동원국·통신전자국 및 행정처를 두며, 국에는 국장, 처에는 처장을 둔다.

②국장은 현역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처장은 현역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국장과 처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국과 처에 과를 두며, 과에는 과장을 두되, 과장은 현역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과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전략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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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전략목표의 설정.

2. 군사전략의 수립.

3. 통합작전계획의 수립.

4. 군사력의 소요책정과 전력증강분야의 투자비 우선순위의 결정.

5.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소요계획의 수립.

6. 군 구조의 연구 및 통제.

7. 기타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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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보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의 수집·판단 및 생산.

3. 군사보안 및 심리전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운영 및 주한 외국공관무관과의 연락유지.

5. 기타 군정보활동 및 운영.


제6조(작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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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작전시행의 조정 및 통제.

2. 전쟁연습계획의 수립.

3. 합동교육훈련 및 합동교리 발전의 계획수립.

4. 기타 합동작전에 관한 사항.


제7조(동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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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전략능력계획의 수립.

2. 전시동원소요계획의 수립.

3. 예비전력의 소요 및 구조계획의 수립.


제8조(통신전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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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통신전자계획의 수립.

2. 통신전자장비 및 시설의 설치·운영의 통제 및 조정.

3. 전자전 장비에 관한 기술적 통제 및 조정.


제9조(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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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합동참모본부의 인사·보안·운영계획·군수·근무지원·예산·회계·의전 및 공보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본부대 및 수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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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본부대와 수송대를 둔다.

②본부대 및 수송대의 조직,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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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31호, 197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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