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70. 12. 31.][대통령령 제05458호, 1970. 12. 31. 일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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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에 설치된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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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본부장을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장은 현역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둔다.

④전항의 군인 및 군속의 정원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합동참모본부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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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회의의장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회의의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②합동참모본부장은 전항의 사무수행 및 이에 관련된 군사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외에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제4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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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비서관 1인을 둔다.

②비서관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비서관은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본부장을 위한 서무·의전 및 공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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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행정실·인사기획국·전략정보국·작전기획국·군수기획국 및 통신전자국을 두되, 실에 실장을, 국에 국장을 둔다.

②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국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실장 및 국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 또는 국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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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합동참모본부의 서무·문서·관인관수·보안·인사·예산·운영계획·심사분석·회계·재산·물품관리 및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과 각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인사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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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국은 합동전략목표 및 능력계획에 입각한 군인력소요·동원능력판단 및 인사지침부여에 관한 사항과 합동군사작전의 합동인사계획 및 합동인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전략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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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정보국은 군사전략을 위한 정보목표·군정보활동지침부여 및 그 조정·감독·전략정보기획·군사보안·방첩·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유지 및 합동전략정보의 수집·판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작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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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기획국은 군사전략의 목표·지침·작전기획·군편제의 검토조정·합동군사에 관한 전술·학술·합동작전교육훈련·특수전·민방위지원 기타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12·31>


제10조(군수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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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기획국은 합동전략목표 및 능력계획에 입각한 군수소요·동원능력판단 및 군수지침부여에 관한 사항과 합동군사작전의 합동군수계획 및 합동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통신전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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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국은 합동지휘통신체제의 연구·발전, 군통신전자업무의 기획, 통제 및 조정, 합동통신전자에 관한 기술 및 학술의 연구·발전, 통신장비의 표준화, 통신보안, 군통신전자시설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38호, 197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5458호, 197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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