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63. 6. 1.][각령 제01325호, 1963. 5. 31. 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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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국군조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되는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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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본부장을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장은 현역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장교·준사관·하사관·병(이하 軍人이라 한다) 및 군속을 둔다.

④전항의 군인 및 군속의 정원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합동참모본부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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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회의의장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회의의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②합동참모본부장은 전항의 사무수행 및 이에 관련된 군사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합동참모회의의장 이외에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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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에 행정실·인사기획국·전략정보국·작전기획국 및 군수기획국을 두고 각국에 각각 과를 둔다.

②실장과 국장은 현역장관급장교로, 과장은 현역령관급장교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 및 국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 또는 국무를 처리하여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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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행정지원·섭외업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타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인사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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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기획국에 인력소요과 및 인력동원과를 둔다.

②인력소요과는 각군의 인력소요계획을 검토하며 합동전략목표 및 합동전략능력계획에 입각한 인력소요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인력동원과는 각군의 병력동원능력을 검토하여 합동전략목표 및 합동전략능력계획에 입각한 인력동원능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전략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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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정보국에 기획과·북한과·연합과 및 보안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군정보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정보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부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과 운영, 군정보기구의 편성·교육훈련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북한과는 북한 및 극동지역의 군사첩보의 수집과 그 지침부여, 연합정보의 평가·해석, 연합정보판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연합과는 북한 및 극동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지역의 전략정보수집과 그 지침부여, 전략정보의 평가해석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보안과는 군보안정책·연합보안계획의 수립과 그 지침부여 및 군보안법규의 제정, 국가안전에 유해로운 사항에 관한 각보안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기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작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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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전기획국에 기획과·작전과·교육과·통신전자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군사동원을 위한 합동동원계획·합동전략목표 및 합동전략능력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작전과는 합동군사작전을 위한 군사운용에 관한 사항과 특수작전에 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육과는 합동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며, 각군교육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부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통신전자과는 각군의 통신전자의 운용방침과 계획을 검토하며, 그 운영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민방위과는 민방위·정부이동계획 및 전쟁자원철수계획의 작성과 기타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군수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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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기획국에 군수소요과 및 군수동원과를 둔다.

②군수소요과는 각군의 군수소요를 검토하며,합동전략목표 및 합동전략능력계획에 입각한 군수소요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군수동원과는 각군의 군수동원능력을 검토하며, 합동전략목표 및 합동전략능력계획에 입각한 군수동원능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25호, 196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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