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2001. 12. 31.][대통령령 제17472호, 2001. 12. 31. 타법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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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7.4.14, 1998.12.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사심리전

10. 지휘통신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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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지휘통신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본부에 부 또는 처를 둔다. <개정 1998.12.31, 2001.6.30>

③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④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비서실·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1.6.30>

⑤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장·참모부장·부장·실장·처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1.6.30>

[전문개정 1997.4.14]


제3조(인사군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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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군수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를 말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8.12.31]


제4조(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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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4.14, 2001.6.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8.12.31>]


제5조(작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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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본부장은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체제유지, 작전기획소요의 판단 및 요구,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 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4.14, 1998.12.31, 2001.6.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98.12.31>]


제6조(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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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 방위력개선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장기전력 소요제기, 전력화사업, 연합·합동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개정 1997.4.14, 2001.6.30, 2001.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1998.12.31>]


제7조(지휘통신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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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신참모부장은 통신·전자·컴퓨터·군용주파수·전자보호·지휘자동화체계 등 지휘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8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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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1998.12.31>]


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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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1998.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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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11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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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개정 1997.4.14>


제12조(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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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3조(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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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4조(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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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 본부에 두는 부·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 <개정 1997.4.14, 1998.12.31, 2001.6.30>

②본부에 두는 부·처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개정 1997.4.14, 1998.12.31, 2001.6.30>


제1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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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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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348호, 1997. 4. 14.>
부 칙<대통령령 제15988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472호,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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