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後段)의 뜻
나. 법관(法官)인 청구인이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인사처분(人事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다른 법률(法律)이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憲法訴願) 헌법소원사건에서 요구되는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적용(適用)을 배제할 예외사유(例外事由)가부인 된 사례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後段)의 뜻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이 그 본질상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예비적(豫備的)이고 보충적(補充的)인 구제수단(救濟手段)이므로 공권력(公權力) 작용(作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法律)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침해(侵害)된 기본권(基本權)의 구제(救濟)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救濟)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법관(法官)은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중 특정직공무원(特定職公務員)으로서/ 다른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법원소속공무원(法院所屬公務員)의 소청(訴請)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審査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에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의 조직(組織), 심사절차(審査節次) 및 결정(決定)의 효력(效力)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는 국가공무원이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에 이에 대한 심사(審査)를 청구하여 그 시정(是正)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法官)인 청구인은 위 각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인사처분(人事處分)에 대하여 그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節次)에서 구제(救濟)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16조,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70조,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1조의 규정에 미루어 다시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한 심판청구가 아니할 수 없다.
3. 다른 법률(法律)에 정하여진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있기는 하나 그 절차에서 권리구제(權利救濟)의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憲法訴願) 사건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적용을 배제할 예외적(例外的)인 사유(事由)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客觀的)으로 실효성(實效性)이 없을 것임이 확실(確實)히 예견(豫見)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공무원(公務員)은 임용권자(任用權者)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지는 지위에 있고, 특히 법관(法官)은 헌법(憲法) 제103조가 법관(法官)의 독립(獨立)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신분(身分)을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청심사위원(訴請審査委員)이나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재판(裁判)을 담당할 법관(法官)에 대한 인사권자(人事權者)와 청구인에 대한 인사처분권자(人事處分權者)가 동일인(同一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訴請)이나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의하여서는 권리구제(權利救濟)의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의 별개의견(別個意見)
2. 법관(法官)인 청구인이 법원일반직(法院一般職) 및 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 주로 통할하는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에 심사청구를 하여 대법원장(大法院長)의 권한에 속하는 법관보직(法官補職)에 관하여 그 시정(是正)을 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의하여 먼저 거쳐야 할 선행적(先行的) 구제절차(救濟節次)라면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사법행정기관(司法行政機關)으로서의 조치(措置)이니 만큼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 제70조에 의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제1심(第1審) 재판(裁判)을 받고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하여 구제(救濟)를 구하는 절차라 할 것이다.
3. 가. 청구인이 구제절차(救濟節次)의 혼동(混同)에 기인하여 직접 이 사건 청구에 이른 면이 엿보이나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처분이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됨은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70조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혼동(混同)에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例外)라고 보아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또 하나의 예외로 꼽는 일반(一般) 법원(法院)에서의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다는 것은 예컨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최근(最近)의 일반(一般) 최고법원(最高法院)의 판결(判決)에 비추어 구제가능성(救濟可能性)이 없고 종전판례(從前判例)를 변경(變更)하여 결과를 달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청구인에게 결정적(決定的)으로 불리(不利)한 판례(判例)가 확립(確立)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관(法官)에게는 재판직무(裁判職務)의 독립성(獨立性)이 보장되었음에 비추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行政訴訟)에 있어서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모법(母法)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상으로는 법원일반직 (法院一般織)·기능직공무원(技能織公務員) 및 법관(法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행령(施行令) (법원공무원규칙(法院公務員規則)상으로는 법관(法官)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법관(法官)은 일반공무원(一般公務員)과는 달리 그 자격(資格)을 별도의 법률(法律)로 정하고 또 헌법상(憲法上) 그 신분(身分)이 가중(加重) 보장(保障)되고 있는 점에서 법원일반직(法院一般職)이나 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직무상(職務上)으로도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하는 직무(職務)를 수행하는 사법부(司法府)의 핵(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일반직(法院一般職)·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에 대한 규정을 법관(法官)에게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 처리한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규정된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70조는 “대법원장(大法院長)이 행한 처분(處分)에 대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의 피고(被告)는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으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法官)이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인사처분(人事處分)에 대하여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형식논리(形式論理)로는 일응 열려 있고, 이론상(理論上)으로는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인사처분(人事處分)에 대한 사항(事項)이라 할지라도 소신 있는 재판(裁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상(實際上)으로는 이 사건의 대상은 법관(法官)에 대한 인사권자(人事權者)인 피청구인의 처분행위(處分行爲)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재량행위(裁量行爲)의 성질상 그 면탈(免脫)·남용(濫用) 여부의 문제는 쉽게 가려질 수 있는 사항(事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制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방법으로 권리(權利)가 구제될 전망은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실상(事實上)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권리구제(權利救濟)가 이루어질 가능성(可能性)이 희박(稀薄)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빠짐없이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을 여행(勵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當事者)의 권리구제(權利救濟)의 측면에서나 국가기능작용(國家機能作用)의 효율적(效率的)인 배분(配分)의 면에서나 실익(實益)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를 생략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소원제도(憲法訴願制度)의 본질(本質)과 기능(機能)에 합당한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현행법상(現行法上) 법관(法官)의 소청(訴請)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의 소청(訴請)을 거쳐 오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사처분취소(人事處分取消)를 구하는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할 수는 있다.
3.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의 “구제절차(救濟節次)”란 그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實質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말하는 것이지 구제가능성(救濟可能性)을 기대할 수 없는 명목상(名目上)의 형식적(形式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서 구제(救濟)가 가능하느냐의 여부는 법률상(法律上)의 문제(問題)이기보다는 사실상(事實上)의 문제(問題)로서 결국 이는 상식적(常識的)이며 보편적(普遍的)인 기준(基準)에 따라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과 시대상황(時代狀況) 및 국민정서(國民情緖)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식적(常識的)으로 권리구제(權利救濟)에 대하여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매우 희박(稀薄)한 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효율적(效率的)인 권리구제(權利救濟)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이념(理念)에도 반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의 법원(法院)의 관행(慣行)과 분위기(雰圍氣)와 시대상황(時代狀況) 및 국민정서(國民情緖)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는 사실상(事實上)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가능성(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를 인정하여야 한다.
(본안에 관한 의견)
헌법(憲法)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法官)의 신분보장상(身分保障上)의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에는 법관(法官)의 의사(意思)에 반하는 전보처분(轉補處分)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우 객관적(客觀的)·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에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잘못 보여 청구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본원)으로 전보발령(轉補發令)되었다면 이는 불리한 인사처분(人事處分)으로서 피청구인의 법관인사권(法官人事權) 남용(濫用)이고 헌법(憲法) 제106조에 의하여 보장된 법관(法官)의 신분보장권(身分保障權) 침해(侵害)이며,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법관(法官)에 비하여 불리한 처분(處分)을 당한 것이어서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받은 것이다.참조판례
3. ,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