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법령 전문보기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전문개정 1981ㆍ4ㆍ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12.11>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삭제 <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다. 삭제 <2002.1.19>라. 삭제 <2002.1.19>마. 삭제 <2002.1.19>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2ㆍ28, 1999.1.21, 1999.2.5, 1999.5.24>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ㆍ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文化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2ㆍ28, 1999.1.21, 1999.2.5>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2ㆍ28, 1999.1.21, 1999.2.5, 1999.5.24>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ㆍ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文化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2ㆍ28, 1999.1.2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2ㆍ28>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 1998ㆍ2ㆍ24>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 1998ㆍ2ㆍ24>[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 1997ㆍ12ㆍ1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 1996ㆍ8ㆍ8>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ㆍ警察廳長 및 海洋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 1994ㆍ12ㆍ22>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ㆍ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차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경찰청장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994ㆍ7ㆍ20>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경찰청장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전문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2·12·28>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도서관장,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도서관장,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도서관장,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조정실장,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전문위원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3. 국무총리·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차관보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5.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6. 법관·검사,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군인·군속7. 비서관·비서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73·2·5>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73ㆍ2ㆍ5>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ㆍ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회의 사무총장ㆍ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각원ㆍ부의 차관, 처의 처장ㆍ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ㆍ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ㆍ공사, 차관보4. 중앙정보부의 부장ㆍ차장 및 직원5.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6. 법관ㆍ검사, 교육공무원ㆍ경찰공무원, 군인ㆍ군속7. 비서관ㆍ비서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대사ㆍ공사에 관하여는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73ㆍ2ㆍ5>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3. 국무총리·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7. 비서관·비서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3. 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7. 비서관·비서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3. 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地方官署의 廳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7. 비서관·비서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임명에 있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2. 각급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과 본부 및 지부의 직원,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총무처의 처장 및 차장, 공보실장·고문·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3. 각원·처장·서울특별시장·경제기획원부원장·각부차관, 처의 차장(法制處의 次長을 제외한다), 도지사·부산시장·조달청장·전매청장·농촌진흥청장,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 대사·공사·내각기획통제관, 소청심사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장 및 위원4. 법관·검사·교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군인·군속·비서관·비서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