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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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 2008.2.29>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 2008.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 1998ㆍ2ㆍ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 1998ㆍ2ㆍ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 1998ㆍ2ㆍ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 1998ㆍ2ㆍ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 1998ㆍ2ㆍ28>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7ㆍ12ㆍ13>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1994ㆍ12ㆍ22>③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94ㆍ12ㆍ22>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973ㆍ2ㆍ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국가재건최고회의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개정 1961·9·18>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개정 1961·9·18>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9조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