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2>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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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2호와 1호간 ……………- 2년
2. 9호 내지 2호간 ………1년 9월
3. 10호와 9호간 …………1년 6월
[전문개정 1977.8.30]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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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후단의 연구기간은 그 기간의 5할이내로 한다.<개정 1977.8.30, 1992.5.1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2.5.31, 1977.8.30>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후 전역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 및 전역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82.7.3, 1992.5.13>
[본조신설 1971.11.25]
제3조(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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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전문개정 1985.3.14]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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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5할이내로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본조신설 1985.3.14]
제4조(승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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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행한다.
[전문개정 1963.1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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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3.14>
제6조(근속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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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