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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2. 31.][대법원규칙 제02154호, 2007. 12. 31. 일부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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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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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8.30]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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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8.30, 1992.5.13, 2004.1.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5.31, 1977.8.30>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7.3, 1992.5.13, 1995.2.16>

[본조신설 1971.11.25]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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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제3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

2.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제3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조의4(호봉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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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조(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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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85.3.14]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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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2007.12.31>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2007.12.31>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본조신설 1985.3.14]


제3조의3(최고호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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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시 시·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8]


제4조(승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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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63.1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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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3.1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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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8>


제7조(승급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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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은 매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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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3.14>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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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7.4.1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3.9.30>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1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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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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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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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호, 1962. 4.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호, 1962. 8.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1호, 1963.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호, 1963. 11. 6.>
부 칙<대법원규칙 제289호, 1967. 4.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471호, 1971. 11.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488호, 1972. 5.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627호, 1977.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792호, 1981. 1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810호, 1982. 7. 3.>
부 칙<대법원규칙 제901호, 1985. 3.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09호, 1992. 5.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3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2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38호, 2000. 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48호, 2002. 3.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864호, 2004.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154호,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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