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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시행 1963. 11. 6.][대법원규칙 제00217호, 1963. 11. 6. 일부개정]


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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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승급에 요하는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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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매호 승급에는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개정 1963.9.30> 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 일반법관 1호와 2호간… 재직 2년이상 나. 일반법관 2호 내지 9호간…재직 1년 9개월이상 다. 일반법관 9호와 10호간…재직 1년 6개월이상

②사법대학원수료자·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군법무관시보등 정규의 수습과정을 필한 자로서 법관으로 임명될 경우의 초임 호봉은 이를 9호봉으로 한다.<신설 1963.11.6>


제3조(근무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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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승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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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행한다.

[전문개정 1963.11.6]


제5조(승급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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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급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 행한다.

②삭제<1962.8.28>


제6조(근속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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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부장판사·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 기타 일반법관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3.9.30]


제7조(승급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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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은 매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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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승급기간중 승급하지 못한다.

①정직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감봉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제8조의2(요양중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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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복무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중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3.9.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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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9.30>


제10조(연말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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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열기준과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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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1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2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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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일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26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3조(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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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3.9.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호, 1962. 4.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호, 1962. 8.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1호, 1963.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호, 196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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