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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시행 1971. 11. 25.][대법원규칙 제00471호, 1971. 11. 25. 일부개정]


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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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승급에 요하는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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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매호 승급에는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개정 1963.9.30, 1971.11.25> 가. 사법연수원부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 일반법관 1호와 2호간… 재직 2년이상 나. 일반법관 2호 내지 9호간…재직 1년 9개월이상 다. 일반법관 9호와 10호간…재직 1년 6개월이상

②삭제<1971.11.25>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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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후단의 연구기간은 그 기간의 5할이내로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본조신설 1971.11.25]


제3조(근무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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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승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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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행한다.

[전문개정 1963.11.6]


제5조(승급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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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급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 행한다.

②삭제<1962.8.28>


제6조(근속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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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7.4.18>

[전문개정 1963.9.30]


제7조(승급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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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은 매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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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승급기간중 승급하지 못한다.

①정직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감봉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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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4.1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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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9.30>


제10조(연말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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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열기준과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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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1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2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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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일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26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3조(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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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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