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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시행 1962. 8. 28.][대법원규칙 제00136호, 1962. 8. 28. 일부개정]


법관의승급기준과기타급여에관한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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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승급에 요하는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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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매호 승급에는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일반법관 1호와 2호간… 재직 2년이상 나. 일반법관 2호 내지 9호간…재직 1년 9개월이상 다. 일반법관 9호와 10호간…재직 1년 6개월이상


제3조(근무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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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승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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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자로 행한다.


제5조(승급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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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급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 행한다.

②삭제<1962.8.28>


제6조(연공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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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을 제외한 일반법관중 그 직위에 책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해당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본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한다. 그러나 총3회를 초과 발령할 수 없다.


제7조(승급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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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은 매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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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승급기간중 승급하지 못한다.

①정직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감봉처분을 받고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제8조의2(결근자에 대한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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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하지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게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과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2.8.28]


제9조(사망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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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사망급여금의 지급액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연말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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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열기준과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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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1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2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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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일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 보수액의 26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호, 1962. 4.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호, 196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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