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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5. 1.][대법원규칙 제02082호, 2007. 5. 1. 타법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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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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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8.30]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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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8.30, 1992.5.13, 2004.1.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5.31, 1977.8.30>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7.3, 1992.5.13, 1995.2.16>

[본조신설 1971.11.25]


제3조(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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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전문개정 1985.3.14]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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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본조신설 1985.3.14]


제3조의3(최고호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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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시 시·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8]


제4조(승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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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

[전문개정 1963.1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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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3.1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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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8>


제7조(승급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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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은 매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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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3.14>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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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7.4.1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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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9.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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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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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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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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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호, 1962. 4.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호, 1962. 8.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1호, 1963.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호, 1963. 11. 6.>
부 칙<대법원규칙 제289호, 1967. 4.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471호, 1971. 11.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488호, 1972. 5.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627호, 1977.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792호, 1981. 1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810호, 1982. 7. 3.>
부 칙<대법원규칙 제901호, 1985. 3.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09호, 1992. 5.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3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2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38호, 2000. 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48호, 2002. 3.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864호, 2004.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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