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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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12.22>[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한다.[전문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청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장을, 소청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65·10·20]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인사규칙제정권)총무처장관은 이 법 기타 인사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인사규칙제정권)내각사무처장은 이 법 기타 인사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5급공무원은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5급공무원 임용고시 기타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5급공무원은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5급공무원 임용고시 기타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5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공무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5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공무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