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1993. 09. 08. 일부개정, 시행일 1993. 10. 01., 공포일 1993.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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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1. 1.

대법원규칙 제03144호, 2024. 3.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현행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0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4. 7. 9.

대법원규칙 제03155호, 2024. 7. 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4. 7. 1.

대법원규칙 제03110호, 2023. 8.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4. 4. 23.

대법원규칙 제03146호, 2024. 4. 2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4. 4. 4.

대법원규칙 제03145호, 2024. 4.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03134호, 2024. 2. 22.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03122호, 2023. 12.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3. 10. 20.

대법원규칙 제03111호, 2023. 9.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3. 1. 1.

대법원규칙 제03083호, 2022. 12.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03071호, 2022. 9.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03050호, 2022. 4.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03040호, 2022. 2. 2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03022호, 2021.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1. 7. 1.

대법원규칙 제02989호, 2021. 5.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02972호, 2021. 3. 2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1. 2. 9.

대법원규칙 제02961호, 2021. 1.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02943호, 2020. 12.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02896호, 2020. 5. 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0. 2. 3.

대법원규칙 제02881호, 2020. 2. 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20. 1. 1.

대법원규칙 제02879호, 2019. 12.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9. 6. 4.

대법원규칙 제02852호, 2019. 6.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9. 1. 29.

대법원규칙 제02830호, 2019. 1.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7. 4. 27.

대법원규칙 제02735호, 2017. 4.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02714호, 2017. 2. 2.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7. 1. 1.

대법원규칙 제02707호, 2016. 12.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6. 10. 4.

대법원규칙 제02686호, 2016. 10.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81호, 2016. 9. 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6. 4. 8.

대법원규칙 제02660호, 2016. 4. 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6. 2. 19.

대법원규칙 제02645호, 2016. 2. 1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6. 1. 1.

대법원규칙 제02629호, 2015. 11.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5. 11. 10.

대법원규칙 제02627호, 2015. 11. 1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5. 10. 7.

대법원규칙 제02621호, 2015. 10. 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0257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4. 9. 1.

대법원규칙 제02557호, 2014. 9. 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02532호, 2014. 4. 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4. 1. 1.

대법원규칙 제02512호, 2013. 12. 31.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02507호, 2013. 12. 1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0]

연혁

시행 2013. 10. 11.

대법원규칙 제02493호, 2013. 10. 1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02482호, 2013. 6.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3. 1. 1.

대법원규칙 제02436호, 2012. 12. 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2. 10. 30.

대법원규칙 제02430호, 2012. 10.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17호, 2012. 5.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1. 7. 28.

대법원규칙 제02347호, 2011. 7.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1. 5. 11.

대법원규칙 제02337호, 2011. 5. 1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0. 7. 30.

대법원규칙 제02302호, 2010. 7.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10. 3. 30.

대법원규칙 제02282호, 2010. 3.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0226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9. 11. 4.

대법원규칙 제02257호, 2009. 11.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9. 3. 31.

대법원규칙 제02228호, 2009. 3.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9. 2. 9.

대법원규칙 제02217호, 2009. 2. 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8. 12. 3.

대법원규칙 제02199호, 2008. 12. 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8. 2. 20.

대법원규칙 제02165호, 2008. 2.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8. 2. 18.

대법원규칙 제02155호, 2008. 2. 18.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7. 12. 24.

대법원규칙 제02131호, 2007. 12. 2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02126호, 2007. 11.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7. 7. 31.

대법원규칙 제02096호, 2007. 7. 31.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7. 5. 1.

대법원규칙 제02083호, 2007. 5. 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7. 2. 15.

대법원규칙 제02070호, 2007. 2. 1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12. 15.

대법원규칙 제02053호, 2006. 12. 1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10. 13.

대법원규칙 제02043호, 2006. 10. 1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8. 17.

대법원규칙 제02039호, 2006. 8. 17.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5. 9.

대법원규칙 제02018호, 2006. 5. 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2. 21.

대법원규칙 제01992호, 2006. 2. 21. 타법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6. 2. 1.

대법원규칙 제01986호, 2006. 2. 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12. 29.

대법원규칙 제019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8. 25.

대법원규칙 제01955호, 2005. 8. 2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8. 1.

대법원규칙 제01946호, 2005. 7. 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01952호, 2005. 7.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7. 1.

대법원규칙 제01943호, 2005. 6.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연혁

시행 2005. 1. 19.

대법원규칙 제01922호, 2005. 1. 1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9. 30.

대법원규칙 제01908호, 2004. 9.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6. 29.

대법원규칙 제01894호, 2004. 6.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9. 3.

대법원규칙 제01840호, 2003. 9. 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4. 22.

대법원규칙 제01756호, 2002. 4. 22.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0. 31.

대법원규칙 제01721호, 2001. 10.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8. 22.

대법원규칙 제01715호, 2001. 8. 22.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6. 25.

대법원규칙 제01708호, 2001. 6. 2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3. 21.

대법원규칙 제01699호, 2001. 3.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 20.

대법원규칙 제01681호, 2001. 1.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9. 1.

대법원규칙 제01665호, 2000. 8. 1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2. 28.

대법원규칙 제01643호, 2000. 2.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2. 26.

대법원규칙 제01640호, 2000. 2.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법원규칙 제01620호, 1999. 12. 1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2. 13.

대법원규칙 제01588호, 1999. 2. 1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대법원규칙 제01580호, 1999. 1.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4. 20.

대법원규칙 제01529호, 1998. 4.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법원규칙 제01504호, 1997.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3. 28.

대법원규칙 제01466호, 1997. 3.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01453호, 1996.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2. 11.

대법원규칙 제01445호, 1996. 12. 1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9. 19.

대법원규칙 제01438호, 1996. 9. 1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1. 20.

대법원규칙 제01413호, 1996. 1.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0. 27.

대법원규칙 제01394호, 1995. 10.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9. 1.

대법원규칙 제01382호, 1995. 8.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6. 23.

대법원규칙 제01373호, 1995. 6. 2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3. 31.

대법원규칙 제01359호, 1995. 3.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2. 16.

대법원규칙 제01340호, 1995. 2. 1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6. 18.

대법원규칙 제01306호, 1994. 6. 1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6. 2.

대법원규칙 제01304호, 1994. 6. 2.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4. 29.

대법원규칙 제01298호, 1994. 4.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3. 7.

대법원규칙 제01293호, 1994. 3. 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1. 4.

대법원규칙 제01279호, 1994. 1.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3. 10. 1.

대법원규칙 제01267호, 1993. 9. 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3. 7. 1.

대법원규칙 제01256호, 1993. 6. 1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9. 1.

대법원규칙 제01173호, 1991. 8.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6. 21.

대법원규칙 제01167호, 1991. 6.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1. 19.

대법원규칙 제01149호, 1991. 1. 1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0. 3. 27.

대법원규칙 제01111호, 1990. 3.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0. 2. 26.

대법원규칙 제01106호, 1990. 2.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9. 6. 21.

대법원규칙 제01069호, 1989. 6.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9. 1. 28.

대법원규칙 제01046호, 1989. 1.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대법원규칙 제01036호, 1988.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4. 1.

대법원규칙 제01006호, 1988. 4. 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1. 6.

대법원규칙 제00989호, 1988. 1. 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7. 6. 23.

대법원규칙 제00968호, 1987. 6. 2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7. 4. 20.

대법원규칙 제00966호, 1987. 4.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7. 2. 4.

대법원규칙 제00953호, 1987. 2. 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6. 7. 1.

대법원규칙 제00937호, 1986. 6.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6. 6. 27.

대법원규칙 제00934호, 1986. 6.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5. 10. 31.

대법원규칙 제00917호, 1985. 10.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4. 12. 5.

대법원규칙 제00893호, 1984. 12. 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4. 11. 9.

대법원규칙 제00890호, 1984. 11. 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3. 11. 21.

대법원규칙 제00867호, 1983. 11. 2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3. 1. 1.

대법원규칙 제00824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2. 5. 28.

대법원규칙 제00806호, 1982. 5.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1. 7. 8.

대법원규칙 제00771호, 1981. 7. 8. 전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0. 5. 28.

대법원규칙 제00717호, 1980. 5. 28.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9. 10. 24.

대법원규칙 제00700호, 1979. 10. 24.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9. 6. 22.

대법원규칙 제00687호, 1979. 6. 22.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9. 5. 30.

대법원규칙 제00685호, 1979. 5.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9. 1. 1.

대법원규칙 제00670호, 1979. 1. 1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8. 10. 1.

대법원규칙 제00658호, 1978. 9. 2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8. 7. 29.

대법원규칙 제00654호, 1978. 7. 29.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6. 7. 1.

대법원규칙 제00612호, 1976. 7. 2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6. 1. 1.

대법원규칙 제00590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대법원규칙 제00570호, 1974. 12. 1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3. 9. 14.

대법원규칙 제00537호, 1973. 9. 14. 전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2. 6. 30.

대법원규칙 제00489호, 1972. 5.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00480호, 1971. 12. 31.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00474호, 1971. 11. 2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1. 4. 1.

대법원규칙 제00453호, 1971. 4. 23.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1. 1. 1.

대법원규칙 제00448호, 1971. 2. 1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30.

대법원규칙 제00437호, 1970. 12.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9. 9. 30.

대법원규칙 제00356호, 1969. 9.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9. 5. 15.

대법원규칙 제00344호, 1969. 5. 1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9. 1. 27.

대법원규칙 제00335호, 1969. 1. 2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8. 12. 7.

대법원규칙 제00316호, 1968. 12. 7.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대법원규칙 제00302호, 1967. 12. 30.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대법원규칙 제00281호, 1966. 12. 26.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6. 1. 15.

대법원규칙 제00270호, 1966. 1. 15. 일부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5. 5. 1.

대법원규칙 제00253호, 1965. 5. 1. 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