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법령 전문보기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삭제<1991ㆍ5ㆍ31>

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제목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결정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의 흠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시 그 징계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⑤ 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 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결정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의 흠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시 그 징계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⑤삭제 <1991.5.31>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⑦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⑧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 <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5.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⑤삭제<1991.5.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1982·12·28>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⑤삭제<1991ㆍ5ㆍ31>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1982·12·28>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1982·12·28>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1982·12·28>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③국회사무처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ㆍ12ㆍ16>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ㆍ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ㆍ2ㆍ5>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③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내각사무처장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⑤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3급공무원의 전형을 내각사무처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3급공무원의 전형을 내각사무처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