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시행 1993. 10. 1.][대법원규칙 제01267호, 1993. 9. 8.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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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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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4장 징계,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개정 1983.11.21>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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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4.1, 1989.6.2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하며,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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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의 등급구분과 직군, 직렬, 직류, 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1.8.26>

③기능직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1.6.21>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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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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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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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8.26>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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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강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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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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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10조의2(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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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기술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6급이하의 정년연장과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의 정년연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단, 정년이 60세인 기능직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3월 말일까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9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카드사본 또는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연장 신청인의 퇴직일전 1월까지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년연장심의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⑤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6.21]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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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연결형,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6급 내지 9급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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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내에 드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3.11.21>

②제3차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 최종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하 "추천성적"이라 한다)을 각 8:2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하 "종합성적"이라 한다)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 창의력, 지도력, 책임감, 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 평가내용을 판단력, 창의력, 지도력 및 책임감을 각 3점, 인간관계 및 국가관을 각 4점으로 환산하여 정한다.<신설 1983.11.21>

④제3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의 범위는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 또는 수료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3.11.21>

⑤제3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 합격자의 추천성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신설 1983.11.21>

⑥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83.11.21>

⑦법원행정처장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 기타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 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1983.11.21>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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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4의<%생략:별표4%>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신원증명서 3부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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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임용예정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 점수 8할 훈련성적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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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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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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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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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병역복무, 신병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2관 특별채용


제19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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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1, 1991.6.21, 1991.8.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때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가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5의1, 2와<%생략:별표5의1%><%생략:별표5의2%>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생략:별표5의2%>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1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기능직으로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공업ㆍ보건위생등 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등의 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생략:별표5의2%> 같다.

7.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당해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본인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②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83.11.21>

1. 1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

3.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제20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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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은 필기시험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일반직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1990.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한다.<신설 1990.2.26>


제21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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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회수는 2회에 한한다.


제22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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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3.11.21>


제23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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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는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이하 또는 기능직 8등급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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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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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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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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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일반직 및 기능직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전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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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전에 재직한 직렬의 원직급으로 전직시킬 때와 기능직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동일 등급의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전직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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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는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직의 인원조정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당해직렬 이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다.


제30조(전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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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2급 및 3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년이상

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ㆍㆍㆍㆍㆍㆍ2년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 10등급ㆍㆍㆍㆍㆍㆍ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2.26>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90.2.26>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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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8.26>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ㆍㆍㆍㆍ18월 감봉ㆍㆍㆍㆍㆍ12월 견책ㆍㆍㆍㆍㆍ 6월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받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강등ㆍㆍㆍㆍㆍ24월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ㆍㆍㆍㆍㆍ6월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6등급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4급까지,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당해계급에서 2년6월이상 본안합의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1991.8.26>

⑦제6항의 본안합의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생략:별표5의3%> 같다.<신설 1991.8.26>

⑧법원공무원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직급 8년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3.6.14>


제34조(4급 내지 2급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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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내지 2급 일반직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의 공헌 실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5급ㆍ7급이하 일반직등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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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5급ㆍ7급이하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되는 후보자중에서 하여야 하고,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82.12.31, 1993.6.14>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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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사법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3.27]


제35조의3(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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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5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일반직 7급이하 및 기능직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이상 일반직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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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이상 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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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6(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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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②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7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1993.6.14]


제35조의7(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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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서열

3.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인사평정서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능력

바. 포상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기타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등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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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9(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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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6.21]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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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에 대하여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경력평정점 4할, 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당해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개정 1990.2.26>

②법원행정처장은 5급ㆍ6급 및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1990.2.26>

④삭제<1982.12.31>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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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자

3. 교육훈련평정점이 우수한 자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자

5.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본조신설 1993.6.14]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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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

2.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때

3.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해제된 때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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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은 5급ㆍ6급 및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 일반직 7급ㆍ9급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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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개정 1982.12.31, 1990.2.26>

②삭제<1982.12.31>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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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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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8급 일반직을 7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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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3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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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는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개정 1983.11.21>

②법원행정처장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되, 임용예정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점수 8할, 훈련성적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8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시까지 효력을 갖는다.<신설 1982.12.31>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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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직급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험실시 예정 1월전에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급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신설 1982.12.31>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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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및 7급일반승진시험에는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5급 및 7급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2.26]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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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 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0.2.26>

②7급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점수 5할, 각종평정점수 5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점수 5할, 각종평정점수 5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지역별로 결정한다.<개정 1987.2.4, 1990.2.2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종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시에 유효한 각종평정점수를 말한다.<신설 1990.2.26>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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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47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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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3.27, 1991.8.26, 1993.9.8>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받은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사법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으로서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은상이상을 받은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한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고, 6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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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49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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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기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동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각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이하 및 기능직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별도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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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3.27>

1. 법령에 의한 1년이상의 국외파견훈련이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2.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 및 석사과정 교육

3.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파견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3.27>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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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과와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당해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 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7조제2항 및 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8>

⑤삭제<1989.1.28>

제7절 시험


제54조(시험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 직류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9급 일반직과 기능직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2.26>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90.2.26]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7조(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전형한다.

⑥신체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58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정리채용시험 및 기능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을 제1차, 제2차,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개정 1990.2.26>

③최종합격자는 각종 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83.11.21>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조문 연혁보기




①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생략:별표6의1%><%생략:별표6의2%> 같다.

②기능직채용시험, 정리로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1조(출제수준)

조문 연혁보기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8급 및 9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직급별 각종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연령은 최초시험 실시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0.2.26>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90.2.26>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시험의 출제, 채점상의 기밀과 시험시행에 따른 보안유지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신체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별표 8의 서식에<%생략:별표8%> 의한 시험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응시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5급이상 일반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2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일반직 9급 내지 6급 및 기능직의 채용시험응시자는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0.2.26>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의 위 부정행위자는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시험실시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의2(학력허위기재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의 위 학력허위기재자는 2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1.21]

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선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91.1.19]


제69조의2(책임완수)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1983.11.21>]


제70조(근무기강확립)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복장)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8]


제72조(당직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출장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제74조(겸임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조문 연혁보기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5.10.31>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8조(근무시간의 변경등)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휴가


제80조(휴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81조(연가일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무 기 간 연 가 일 수 ------------------ -------------------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②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연가계획 및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8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8.4.1>


제83조(병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10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제84조(공가)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4.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명령에 따라 출석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제85조(특별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9의<%생략:별표9%> 기준에 의한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자

2. 법원표창내규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표창을 받은 자

3. 법원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⑥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8.4.1, 1993.6.14>


제86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조문 연혁보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영리업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64조제1항에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89조(겸직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정치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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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직 또는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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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내 각 지방법원(가정법원을 포함한다)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개정 1989.6.21>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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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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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4급 일반직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중에서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96조(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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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생략:별표10%>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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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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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생략:별표11%>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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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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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생략:별표12%>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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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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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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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4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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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1983.11.21>


제105조(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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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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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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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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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생략:별표13%>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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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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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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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청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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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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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4조(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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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청구서의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5조(청구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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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가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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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17조(소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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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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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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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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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2조(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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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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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심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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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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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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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재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재심요구자와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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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459호 제2조를 준용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고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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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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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1983.11.21>


제132조(고충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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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상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1>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1.6.21>


제133조(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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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34조(회피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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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고충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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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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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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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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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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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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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1조(재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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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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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71호, 1981. 7.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069호, 1989. 6. 21.>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직급및정년표

[별표 3] 임용권의위임

[별표 4]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별표 5의1]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구분

[별표 5의2]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

[별표 5의3] 본안합의재판참여사무의범위

[별표 6의1] 채용·승진및전직시험과목배점비율표

[별표 6의2] 채용·승진및전직시험과목배점비율표

[별표 7] 각종시험응시자격

[별표 8] 시험실시기관명

[별표 9] 특별휴가기준

[별표 10]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표 11] 출석통지서

[별표 12] 징계의결서

[별표 1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