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시행 1975. 1. 1.][대법원규칙 제00570호, 1974. 12. 11.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을 말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별정직에 대한 적용)

조문 연혁보기



제3장, 제5장 및 제6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별정직에 적용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직급분류와 임용기준


제4조(직무의 종류별 명칭등)

조문 연혁보기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별 명칭,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별 명칭, 등급구분, 직급 및 정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5조(임용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이 생긴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위임한다.

②정원조정 인사교류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한다.


제7조(승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직급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위 직급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승진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직급의 승진은 소속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수의 3배되는 후보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승진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별표 4의 1ㆍ2에<%생략:별표4의1%><%생략:별표4의2%> 의한 경쟁승진시험을 병용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②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가 그보다 하위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9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최근 3회의 평정을 평균한(당해직급에서의 근무성적이 3회미만인 때에는 평정한 회수의 평균) 근무성적 평정점 4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의한 득점순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제31조제2항 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 때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5할, 경력평정점 2할5부, 근무성적평정점 1할5부 및 훈련성적 1할의 비율에 따라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합격자로서 작성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1월 1일과 7월 1일에 한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이 승진함에는 4급갑류는 2년 6월이상, 4급을류는 1년 6월이상 그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시보기간 휴직기간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로서 무죄의 선고를 받거나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어 직위부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위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 봉 (4월이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월 감 봉 (4월미만)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월 견 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월

②전항의 승진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결원의 보충)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맞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면직의 동의를 요구중인 자

3. 해외여행, 장기교육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및 적격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2. 당해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된 때

3. 특수훈련 경력자를 그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때

4. 징계처분을 받은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 안에서의 전보

7.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8.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15조(인사교류)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강임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7조(강임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19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69조나 제7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일자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바로 상위직급에 승진시킬 수 있다.

제2절 시험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나누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그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22조(출제수준)

조문 연혁보기



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의 시험은 대학 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 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의 각종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4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의 매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4의 1.2와<%생략:별표4의1%><%생략:별표4의2%>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시험실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정리채용시험, 정리로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제6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용권자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험실시기관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험합격자의 결정과 통지, 채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7조(시험위원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그 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28조(경쟁시험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29조(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연결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⑤4급 및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전조제2항의 규정을 제3차 시험은 전조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하며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한다.

③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5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2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의 3급을류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수에 2배 내지 5배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②전항의 시험에서 2회에 걸쳐 총점의 60퍼어센트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는 2년동안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제34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방법에 의한다.


제35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한 때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이상 있는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써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용전 3년이내의 그 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어야 한다.


제36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에 재직한 직위, 연구기간에 알맞는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경우에 임용예정급류는 4급 또는 5급에 한한다.


제37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같은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제38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과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그러나 제14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전직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3년이내에 원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시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전직요건)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육 훈련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자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같은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할 때.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그 직의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때.

3. 당해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시킬 때.


제41조(전입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공무원을 전입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전입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임용자격요건 및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 또는 행정부 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시험과목이 면제된 때에는 응시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에 의한 득점을 평균하여 그 성적으로 한다.


제42조(신체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전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제43조(시험의 단계)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을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와 제3차 시험을 병합 실시할 수 있다.

②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되 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3차 시험합격자(제3차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합격자) 중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 배점비율은 동률로 한다.


제44조(시험의 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각종시험의 합격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매 과목 4할 전과목 총점의 6할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②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승진임용 희망지역의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희망자중에서 제9조제2항의 비율에 의한 총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5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6조(시험실시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25조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하여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응시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천원, 4급,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00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전항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은 응시원서 시험답안지 기타 시험실시의 각 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채용, 승진후보자 명부 및 임용절차


제50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첩부하여 시험합격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부

2.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시, 읍, 면, 구청장 작성의 신원증명서 2부

3. 소할관서의 병적해당자에게 대한 병적증명서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전 재직청 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6. 본인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7. 본인사진(명함형) 2매, (증명용) 4매

②전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용후보자명부등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는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희망지 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공개경쟁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추천방법)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요구된 인원의 3배수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 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임용예정기관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던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이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제53조(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조문 연혁보기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임용후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훈련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4절 시보임용


제54조(시보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시보 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시보공무원의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그 자의 시보기간에 산입한다.

제3장 봉급 이외의 보수와 여비


제57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봉급 이외의 보수지급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시간외 근무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7조에 의하여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료를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료는 매 시간마다 월본봉액의 1,920분의 15를 지급한다.


제59조(일직료, 숙직료)

조문 연혁보기



일직근무자에게는 1일에 250원의 일직료를, 숙직근무자에게는 1야에 500원의 숙직료를 지급한다.<개정 1974.12.11>


제60조(상여금)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1조(벽지근무료)

조문 연혁보기



벽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지근무료를 지급한다.


제62조(가족수당)

조문 연혁보기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63조(봉급 이외의 보수지급의 특령)

조문 연혁보기



제58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봉급 이외의 보수의 지급은 법원의 예산상 조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64조(여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제65조(근무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그러나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66조(근무시간의 변경등)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시간외 근무)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당직과 출장


제68조(당직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재판사무와 법원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당직근무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출장한 공무원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출장한 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써 복명할 수 있다.

제3절 휴가


제70조(일반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자는 3일로 한다. 근무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일반휴가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일반 휴가일수는 1년에 2회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일반휴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72조(연가일수에의 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73조(일반휴가계획)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휴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병중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②병중 휴가일수는 10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공가)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는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명령에 따라 출석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제76조(출산휴가)

조문 연혁보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


제77조(생리휴가)

조문 연혁보기



여자공무원은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할 수 있다.


제78조(상중휴가)

조문 연혁보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이내의 상중휴가를 할 수 있다.


제79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조문 연혁보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영리업무와 정치운동


제80조(영리업무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81조(정치적 행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5장 징계


제8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관내 4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8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제8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함은 "각급징계위원회"를 가리킨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 법원행정처 차장과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국장 및 과장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고등법원에서는 관내의 법관과 국장중에서 고등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6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사람을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3급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3급 또는 4급공무원중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에서는 고등법원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87조(징계의결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8의서식<%생략:별표8%>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3항 후단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전 제3항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의결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징계대상자의 출석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의서식에<%생략:별표9%> 의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는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0조(심문과 진술권)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9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별지 10의서식<%생략:별표10%>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2조(징계위원회의 의장)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장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위원의 제척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징계의 양정)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는 징계대상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6조(의결통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회의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8조(비밀누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징계의결요구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요구하지 못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처분은 제96조의 통지가 있은 후 10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한 별지 11의서식<%생략:별표1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1조(감사원에의 통고등)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한다.

제6장 소청


제102조(소청심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 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소청의 취지

4.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②징계요구자가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그 부본 1부와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직위

2. 소청의 취지

3.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4. 징계대상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후의 정황과 기타 정상


제10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04조(소청대리인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02조의 제1항의 처분을 한 자는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이 소청대리인 또는 전항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때에는 위임장이나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보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정명령은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6조(청구서 부본송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7조(가결정 통보)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08조(소청취하)

조문 연혁보기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9조(소청당사자의 출석등)

조문 연혁보기



소청당사자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위원의 제척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심문과 진술권)

조문 연혁보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증거조사비용)

조문 연혁보기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3조(처분 취소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심사범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15조(결정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16조(결정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결정서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재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9조(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대법원규칙 제459호 제2조를 준용하고 여비는 3등정액의 철도임, 선임 또는 실비정액의 거마임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7호, 1973. 9.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570호, 1974. 12. 11.>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급표

[별표 2] 기능직직급표

[별표 3] 임용권의위임

[별표 4의1] <관보수록생략>

[별표 4의2] <관보수록생략>

[별표 5] <관보수록생략>

[별표 6] <관보수록생략>

[별표 7] <관보수록생략>

[별표 8] <관보수록생략>

[별표 9] <관보수록생략>

[별표 10] <관보수록생략>

[별표 11] <관보수록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