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시행 1967. 1. 1.][대법원규칙 제00281호, 1966. 12. 26.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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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직에게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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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과 제6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별정직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위원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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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 또는 2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인사위원에게 대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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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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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장리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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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4인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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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몇 사람을 두되, 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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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그 내용

4. 심의 상황

5. 기타 중요 사항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9조(의결사항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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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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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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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기록으로 나눈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

2. 복무 선서

3. 기여금 납부 확인서

4. 공무원 건강"카아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 회보서

7. 병역증명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호적등본

12.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③인사관리 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 법령과 예규

2. 인사 발령에 관한 기록

3. 채용에 관한 기록

4. 승진에 관한 기록

5. 승진후보자 명부

6.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

7. 경력 평정에 관한 기록

8. 훈련에 관한 기록

9. 승진시험에 관한 기록

10. 전직·강임·전보에 관한 기록

11. 복무에 관한 기록

12. 상훈에 관한 기록

13. 징계·소청에 관한 기록

14. 연금에 관한 기록

15. 고용원에 관한 기록

16. 보수에 관한 기록

17. 인사통계에 관한 기록

18. 제증명 발부에 관한 기록

19.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사본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보된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부임할 때 본인에게 지참시켜 이관하고, 그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퇴직된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은 법원행정처에 보존하고, 사본은 퇴직할 때의 소속기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수정)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인사통계 제출 작성 단위)

조문 연혁보기



인사통계보고는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임용

제1절 직급 분류와 임용 기준


제15조(직무의 종류별 명칭등)

조문 연혁보기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별 명칭,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별 명칭, 등급, 구분, 직급 및 정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6조(임용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6.1.15>

②임용장의 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4급,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과 소속기관 안에서의 전보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정리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정원의 조절 또는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8조(승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직급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급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15>


제19조(승진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직급의 승진은 소속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수의 3배되는 후보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승진 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별표 4의 1, 2에<%생략:별표4의1%><%생략:별표4의2%> 의한 경쟁승진시험을 병용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②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가 그 보다 하위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1.15>


제20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4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점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의한 득점순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그러나, 제41조제2항 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 때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5할, 경력평정 점2할5부, 근무성적평정 점1할5부 및 훈련성적 1할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제21조(승진 소요 최저연수)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이 승진함에는 4급갑류는 2년 6월이상, 4급을류는 1년 6월이상 그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는,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조건부채용중의 기간, 시보기간, 휴직기간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위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⑦3급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그 급류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법원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22조(승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기간 동안 승진할 수 없다.

1. 삭제<1966.1.15>

2. 감봉 18월

3. 삭제<1966.1.15>

4. 견책 6월


제23조(결원의 보충)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직 관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맞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면직의 동의를 요구중인 자

3. 해외여행, 장기교육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및 적격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변경이 있는 때

2. 당해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된 때

3. 특수훈련경력자를 그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때

4. 징계처분을 받은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직제상의 최하 단위 보조기관안에서의 전보

7.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8.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때


제26조(인사 교류)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강임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본인이 요구 또는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28조(강임자의 우선 승진)

조문 연혁보기



강임된 자중 본인이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우선하여 시험없이 승진시켜야 한다.


제29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69조나 제7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일자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바로 상위직급에 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1966.1.15>

제2절 시험


제30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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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31조(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나누고 교양부분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그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32조(출제 수준)

조문 연혁보기



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 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 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33조(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의 각종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34조(시험 과목 및 배점배율)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의 매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그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4의 1, 2와<%생략:별표4의1%><%생략:별표4의2%>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시험실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정리채용시험, 정리로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 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제17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용권자에게 위임한다.


제3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과 통지, 채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66.1.15>


제37조(시험위원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6.1.15>

1. 그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 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38조(경쟁시험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66.1.15>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 과목


제39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기입형, 연결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40조(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4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5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2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의 3급을류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수에 3배수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②전항의 시험에서 2회에 걸쳐 총점의 60"퍼어센트"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는 2년동안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제44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방법에 의한다.


제45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한 때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이상 있는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에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이상 있는 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용전 3년이내의 그 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어야 한다.


제46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에 재직한 직위, 연구한 기간에 알맞는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7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같은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제48조(특별채용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임용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9조(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과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그러나,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전직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시험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전직시험의 시행요건)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육 훈련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같은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할 때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그 직의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때

3. 당해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시킬 때


제52조(전직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전직시험의 절차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전입 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공무원을 전입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전입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임용자격요건 및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 또는 행정부 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시험과목이 면제된 때에는, 응시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에 의한 득점을 평균하여 그 성적으로 한다.


제54조(신체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전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정부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제55조(시험의 단계)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을 제1차 및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2차시험합격자의 제1차시험성적 순위에 의한다.


제56조(시험의 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각종 시험의 합격 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성적 40점미만 전과목 평균성적 60점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제57조(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8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없이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응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이상의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200원, 4급·5급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50원,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00원을 응시 수수료로써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처)

조문 연혁보기




①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절 채용, 승진후보자명부 및 임용절차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별표 5서식의<%생략:별표5%>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합격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부

2.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시, 읍, 면, 구청장 작성의 신원증명서 2부

3. 소할관서의 병적해당자에게 대한 병적증명서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전 재직청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7. 본인 사진 (명함형)2매, (증명용)4매

②전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63조(채용후보자명부등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는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 희망지 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공개경쟁승진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64조(조건부임용 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조건부 임용기간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제65조(시보 기간)

조문 연혁보기



3급공무원의 시보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그 직의 근무경력, 그 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이 있는 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시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2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66조(조건부 임용기간중의 공무원등의 훈련)

조문 연혁보기



조건부 임용기간중의 공무원과 시보는 그 직무수행 이외에 필요한 훈련과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임시적 임용


제67조(임시적 임용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등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그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때


제68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시직원의 임용은 그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6절 직권면직 심사위원회<개정 1966.1.15>


제69조(직권면직 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에 둔다.

[전문개정 1966.1.15]


제7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1966.1.15]


제7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6.1.15]

제5장 봉급 이외의 보수와 여비


제72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봉급 이외의 보수 지급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3조(시간외 근무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82조에 의하여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근무외 근무료를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료는 매 시간마다 월 본봉액의 1,920분의 15를 지급한다.


제74조(일직료와 숙직료)

조문 연혁보기



일직 근무자에게는 1일에 50원의 일직료를, 숙직근무자에게는 1야에 80원의 숙직료를 지급한다.


제75조(상여금)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76조(벽지근무료)

조문 연혁보기



벽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지근무료를 지급한다.


제77조(가족수당)

조문 연혁보기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78조(봉급 이외의 보수지급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73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모든 봉급 이외의 보수의 지급은 법원의 예산상 조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79조(여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제80조(근무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2시로,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81조(근무시간의 변경등)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2조(시간외근무)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당직과 출장


제83조(당직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재판사무와 법원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음주 기타 당직근무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4조(출장한 공무원의 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출장한 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써 복명할 수 있다.

제3절 휴가


제85조(일반휴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에 의한 일반휴가를 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1년이상 5년미만인 자는 15일

2. 근무기간 5년이상인 자는 20일


제86조(일반휴가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일반휴가일수는 1년에 2회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일반휴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87조(결근 일수와 일반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개인 용무로 인한 결근 일수는 일반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88조(일반휴가 계획)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휴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9조(병중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중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는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②병중휴가 일수가 10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0조(특별휴가)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 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는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명령에 따라 출석할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때


제91조(출산휴가)

조문 연혁보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


제92조(생리휴가)

조문 연혁보기



여자공무원은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 휴가를 할 수 있다.


제93조(상중휴가)

조문 연혁보기



직계존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이내의 상중휴가를 할 수 있다.


제94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조문 연혁보기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5조(근무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제85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영리 업무와 정치운동


제96조(영리업무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97조(정치적행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장 근무성적평정


제98조(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직급에 알맞는 기준에 의할 것

2. 근무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3.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할 것


제99조(근무성적펑정표)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표는 2급·3급은 별표 6<%생략:별표6%>, 4급·5급은 별표 7<%생략:별표7%>, 기능직은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하여 작성한다.


제100조(근무성적평정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제101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은 6월말에 한다.


제10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휴직·정직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휴직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지난 뒤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회 평정을 해당기의 평정으로 본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지난 뒤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후 2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평정은 평정항목마다 우, 량, 가, 불가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제104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06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금지)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장 경력 평정


제107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08조(경력평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 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그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109조(경력평정의 기초)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한다.


제110조(경력평정자)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제111조(경력평정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은 6월말에 한다.


제112조(경력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경력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부가경력의 3종류로 하고 기본경력은 평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동안의 경력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동안의 경력을, 부가경력은 자격과 국내외 훈련경력을 말한다.


제113조(경력의 등급)

조문 연혁보기



경력은 이를 "갑", "을", "병"의 3등급으로 하되, 같은 직렬의 근무경력을 "갑"경력, 같은 직군의 근무경력을 "을"경력, 직군을 달리하는 근무경력을 "병"경력으로 한다.


제114조(경력평정 점수)

조문 연혁보기




①기본경력 1월의 점수는 별표 9<%생략:별표9%>, 초과경력 1월의 점수는 별표 10<%생략:별표10%>, 부가경력점수는 별표 11와<%생략:별표11%> 같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기본경력평정점수, 초과경력평정점수와 부가경력평정점수를 합계한 점수로 한다.


제115조(경력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휴직, 정직의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하거나,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직한 경우에, 그 복무 또는 근무한 기간은 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계산은 소수점이하 2위까지 하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3위까지 계산한다.


제116조(중복경력 제외)

조문 연혁보기



2이상의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117조(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

조문 연혁보기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118조(훈련의 평정)

조문 연혁보기



담당직무와 관련되는 훈련은 그 직급에서 받은 훈련에 한하여 평정하되, 2이상의 직급에 공통되는 과정의 훈련은 하위 직급에서 받은 훈련도 평정한다.


제119조(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직급환산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은 경력평정에서 별표 14의<%생략:별표14%> 경력연수를 제외한다.

③경력의 등급구분은 담당직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평정한다.


제120조(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평정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직위는 현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판사, 검사, 군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 이외의 경력은 이를 "을"경력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121조(직무분류이전의 경력)

조문 연혁보기




①1962년 1월 1일 직종분류 이전경력의 등급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갑류, 을류 분류이전의 경력평정은 그 계급의 갑류로 평정한다.


제122조(직급별 만점)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점수의 직급별 만점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②경력평정의 결과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항의 만점으로 본다.


제123조(경력평정표)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6에<%생략:별표16%>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표는 평점자가 서명날인하고 보관한다.


제124조(평정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결과 보고에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평정결과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경력평정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케 한다.

제9장 징계


제12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법원공무원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제127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2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대법원판사중에서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관, 법원행정처 차장과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28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사람을 둔다.

②징계위원회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3급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9조(징계의결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법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함이 정당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7의서식<%생략:별표17%>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0조(징계의결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31조(징계대상자의 출석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는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심문과 진술권)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심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3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별지 18의서식<%생략:별표18%>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4조(징계위원회의 의장)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장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6조(위원의 제척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37조(징계의 양정)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는 징계대상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8조(의결통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9조(회의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비밀누설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1조(징계의결요구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요구하지 못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징계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처분은 제138조의 통지가 있은후 10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19의서식<%생략:별표19%>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3조(감사원에의 통고등)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한다.

제10장 소청


제144조(소청심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처분 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 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소청의 취지

4.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②징계요구자가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그 부본1부와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직위

2. 소청의 취지

3.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4. 징계대상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후의 정황과 기타 정상


제14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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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소청대리인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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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4조제1항의 처분을 한 자는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소청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이 소청대리인 또는 전항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때에는 위임장이나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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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정명령은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8조(청구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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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9조(가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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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50조(소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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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1조(소청당사자의 출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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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당사자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위원의 제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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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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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증거조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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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55조(처분 취소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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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심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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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57조(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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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 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58조(결정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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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9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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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 한다.


제16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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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1조(실비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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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100원, 여비는 3등 정액의 철도임, 선임 또는 실비정액의 거마임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53호, 1965.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70호, 1966. 1.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281호, 1966. 12. 26.>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표

[별표 2] 기능직직급표

[별표 3] 각종시험응시자격

[별표 4의1] 채용·승진및전직시험과목배점비율표

[별표 4의2] 채용시험및전직시험과목배점배율표

[별표 5]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별표 6] 근무성적평정표[2급공무원]

[별표 7] 근무성적평정표[4급이하]

[별표 8] 근무성적평정표[기능공무원]

[별표 9] 기본경력점수

[별표 10] 초과경력점수

[별표 11] 부가경력점수

[별표 12] 담당직무와관련된자격

[별표 13] 일반국가공무원과기타경력과의직급환산기준표

[별표 14] 경력평정에서제외할경력연수

[별표 15] 경력평정점수직급별만점표

[별표 16] 경력평정표

[별표 17]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표 18] 징계의결서

[별표 19]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