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05. 8. 1.][대법원규칙 제01946호, 2005. 7. 6.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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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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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4장 징계,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개정 1983.11.21, 1994.3.7>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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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1, 1989.6.21, 1997.12.3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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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의 계급구분과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1999.2.13>

③삭제 <1998.4.20>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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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이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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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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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8.26>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9.12.11>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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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강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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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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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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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0>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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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5급 또는 7급 일반직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해당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6.23, 2003.9.3, 2005.1.19, 2005.6.28, 2005.7.6>

[본조신설 1995.2.16]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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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연결형,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2.16>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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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②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③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3.9.3>

④제3차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삭제 <1994.6.2>

⑥삭제 <1994.6.2>

⑦삭제 <1994.6.2>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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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9.3>


제12조의3(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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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2.13>

②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2.13>

[본조신설 1996.12.31]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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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4의<%생략:별표4%>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삭제 <1998.4.20>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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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점수 8할, 기본교육성적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점수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3.21>

②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점수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정 2005.6.28>

[전문개정 1997.12.31]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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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6.2>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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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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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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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병역복무, 신병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2관 특별채용


제19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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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1, 1991.6.21, 1991.8.26, 1994.6.2, 1996.12.31, 2001.1.20, 2005.6.28>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때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가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5의1, 2와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생략:별표5의2%>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ㆍ방호ㆍ사역ㆍ병기ㆍ문서사송ㆍ안내ㆍ편집ㆍ서예ㆍ제도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1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기능직으로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공업ㆍ보건위생등 실업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기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생략:별표5의2%>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당해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본인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②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 <개정 1983.11.21, 1999.12.11, 2001.6.25>

1. 1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이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

3.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2001.8.22>


제19조의2(기구개편등에 따른 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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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일반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과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과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신설 2001.3.21>

[본조신설 1999.2.13]


제20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은 필기시험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2.11, 2001.6.25, 2003.9.3>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0.2.26>

③법 제2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4.6.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0.2.26>


제21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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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에 한한다.


제22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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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3>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3.11.21, 2003.9.3>


제23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급)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는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제24조(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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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의 훈련)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9.3>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일반직ㆍ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99.2.13, 2003.9.3>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ㆍ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전직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전에 재직한 직렬의 원직급으로 전직시킬 때와 기능직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동일 등급의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전직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직의 인원조정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당해직렬 이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다.


제30조(전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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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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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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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1. 일반직 2급 및 3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기능 6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년이상

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기능 7급ㆍ8급ㆍㆍㆍㆍㆍ2년6월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 9급ㆍ10급ㆍㆍㆍㆍㆍ 2년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2.26, 1999.2.13, 2003.9.3, 2004.9.30, 2005.6.28>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90.2.26, 2005.6.28>

④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1994.6.2, 2003.9.3>

⑤퇴직하였던 일반직ㆍ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 중 현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 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신설 2000.2.28, 2003.9.3>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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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26>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ㆍㆍㆍㆍ18월 감봉ㆍㆍㆍㆍㆍ12월 견책ㆍㆍㆍㆍㆍ 6월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받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강등ㆍㆍㆍㆍㆍ24월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ㆍㆍㆍㆍㆍ6월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 6급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4급까지,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1999.2.13>

⑥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법원주사보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1.8.26, 1996.12.11, 2000.2.28, 2005.1.19>

⑦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생략:별표5의3%>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1996.12.11, 2005.1.19>

⑧「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6.9.19, 1997.12.31, 1999.2.13, 2001.3.21, 2005.6.28>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8급 - 8년이상

나. 기능 9급 - 7년이상

다. 기능 10급 - 6년이상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승진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9.19, 1997.12.31>

⑩제8항의 기간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신설 2000.2.28, 2003.9.3>


제34조(4급 내지 2급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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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내지 2급 일반직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실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3>


제35조(5급ㆍ7급이하 일반직등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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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5급ㆍ7급이하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1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하고,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2.12.31, 1993.6.14, 2005.1.19>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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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사법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전문개정 1990.3.27]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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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6>

②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 및 기능직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6>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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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만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05.7.6>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이상 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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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05.7.6>

⑤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신설 2005.7.6>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6(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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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36조제3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2005.7.6>

②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 및 제36조제3항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1995.3.31, 2005.1.19>

[전문개정 1993.6.14]


제35조의7(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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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9.2.13>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서열

3.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능력

바. 포상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기타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등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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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6]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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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6]


제35조의10(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9]


제35조의11(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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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6]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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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경력평정점 4할, 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당해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0.2.26, 2001.6.25, 2005.6.28>

②법원행정처장은 5급ㆍ6급 및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고등법원장은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신설 2005.1.19>

④「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7급 및 9급 일반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3.31, 2005.6.28>

⑤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90.2.26>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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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6.2>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자

3. 교육훈련평정점이 우수한 자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자

5.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본조신설 1993.6.14]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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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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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은 1월 말일과 7월 말일로 한다.

[전문개정 1999.2.13]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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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82.12.31, 1990.2.26>

②삭제 <1982.12.31>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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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9]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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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일반직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5.7.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개최일 현재 5급 일반직에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제35조 별표 15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당해직급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9, 2005.7.6>

④법원행정처장은 6급 일반직에 대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각종 평정점수 9할, 기본교육성적점수 1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평정점수만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7.6>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한다. <개정 2005.7.6>

⑥8급 일반직을 7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6.23]


제41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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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를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중에서 상위 직급의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을 고려하여 8급 승진임용일자 순으로 능력검정시험 응시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직렬의 재직기간을 응시대상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능력검정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은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능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60조제1항 별표 6의1에 규정된 7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과 같다.

⑤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7할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⑥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에 적합한 자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본조신설 2005.1.19]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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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3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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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는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1983.11.21>

②법원행정처장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성적점수 8할 기본교육성적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 점수만으로 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신설 1982.12.31>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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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직급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험실시예정 전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시험실시예정 1월전에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③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급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1982.12.31>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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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일반승진시험에는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②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④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신설 2003.9.3>

[전문개정 1990.2.26]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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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 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0.2.26, 1994.6.2>

②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점수 4할, 각종 평정점수 6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지역별로 결정한다. <개정 2003.9.3>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종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신설 1990.2.26>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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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결정점수 9할 기본교육성적점수 1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 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5.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47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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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7, 1991.8.26, 1993.9.8, 1994.4.29>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받은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사법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으로서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은상이상을 받은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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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49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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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기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동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각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이하 및 기능직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별도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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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27>

1. 법령에 의한 1년이상의 국외파견훈련이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2.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 및 석사과정 교육

3.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파견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3.27>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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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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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6>


제53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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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당해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능직에 한하여 인력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10>

③법 제37조제2항 및 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8, 1994.1.4>

④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⑤삭제 <1989.1.28>

제7절 시험


제54조(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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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직류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1.20, 2005.6.28>

③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9급 일반직과 기능직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0.2.26>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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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1.19]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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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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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전형한다.

⑥삭제 <1996.12.31>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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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법정경위채용시험 및 기능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3.9.3>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3>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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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제1차, 제2차,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1990.2.26>

③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3.11.21, 1994.6.2, 2003.9.3>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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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3.9.3>

②기능직채용시험, 법정경위로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2.16>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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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ㆍ사무관리 및 통신분야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생략:별표6의3%>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2.0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일반직 전산직렬 및 기능직 사무보조직렬 중 전산ㆍ속기직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1, 2001.3.21, 2003.9.3, 2005.6.28>

②별표 6의3에 규정된 무도유단자가 법정경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2003.9.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 또는 무도공인단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9.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9.12.11, 2003.9.3>

⑤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1, 2003.9.3, 2005.6.28>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무도공인단증(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4.1.4]


제61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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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62조(응시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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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직급별 각종 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과 응시자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9.3>

②법원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시험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7의<%생략:별표7%>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의<%생략:별표7%>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11>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0.2.26, 1996.12.31, 1999.12.11, 2001.6.25>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1999.12.11, 2005.6.28>


제62조의2(응시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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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6.28>

②제1항 본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로 한다.

[본조신설 2001.3.21]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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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시험의 출제, 채점상의 기밀과 시험시행에 따른 보안유지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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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11>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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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별표 8의<%생략:별표8%>서식에 의한 시험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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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상 일반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ㆍ7급 일반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ㆍ9급 일반직 및 기능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29, 2003.9.3>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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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2.26>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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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3.9.3>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3>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시험실시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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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9.3]


제68조의3(합격증명서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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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수수료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1]

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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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예비판사는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선서 본인은 예비판사로서, 실무능력의 함양과 인격도야를 위하여 꾸준히 정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법령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법관ㆍ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선 서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91.1.19]


제69조의2(책임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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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1983.11.21>]


제70조(근무기강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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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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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8]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조문 연혁보기




)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


제73조(출장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제74조(겸임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조문 연혁보기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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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6.28]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조문 연혁보기




)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조문 연혁보기




)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79조의1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6.28>

제3절 휴가


제80조(휴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81조(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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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4.6.29> 재직기간 연가일수 ────────── ─────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5.6.28>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3.28>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82조(연가계획 및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②제8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3.28>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0>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조문 연혁보기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2>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22>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3.28]


제83조(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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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연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6.18, 1996.1.20, 1997.3.28, 2002.4.22>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2.26>


제84조(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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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94.6.18, 1996.1.20, 2000.2.26, 2002.4.22, 2005.6.28>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제85조(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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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9의<%생략:별표9%>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01.10.31>

③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1.20, 2000.2.26, 2005.6.28>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26>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05.6.28>

⑥삭제 <2005.6.28>

⑦삭제 <2005.6.28>

⑧삭제 <2005.6.28>

⑨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3.28>


제8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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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26, 2003.9.3, 2005.6.28>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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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영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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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에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89조(겸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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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정치적행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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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예비판사 및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12.31>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삭제 <1998.4.20>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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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9.6.21, 1997.12.31>

④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1998.4.20>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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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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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31>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중에서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96조(징계의결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생략:별표10%>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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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생략:별표11%>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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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20>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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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생략:별표12%>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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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20>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4조(징계의 양정)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1983.11.21>


제105조(의결통고)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징계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생략:별표13%>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20]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삭제 <2003.9.3>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조문 연혁보기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생략:별표14%>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0] [종전 제111조의2는 제111조의3으로 이동<1998.4.20>]


제111조의3(서면경고ㆍ주의촉구)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27]

[제1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의3은 제111조의4로 이동<1998.4.20>]

제5장 소청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11조의4에서 이동 <2003.9.3>]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4조(보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청구서의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5조(청구서 부본 송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가결정 통보)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17조(소청취하)

조문 연혁보기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7조의2(각하)

조문 연혁보기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30]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조문 연혁보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조문 연혁보기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2조(조서작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심사범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9.30>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05.6.28>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고충심사대상)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1983.11.21>


제132조(고충심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5급이상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1>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1>


제133조(보완요구)

조문 연혁보기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34조(회피 및 기피)

조문 연혁보기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고충심사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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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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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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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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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1조(재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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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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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71호, 1981. 7. 8.>
부 칙<대법원규칙 제806호, 1982. 5.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824호, 1982.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867호, 1983. 11.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890호, 1984. 1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893호, 1984. 12. 5.>
부 칙<대법원규칙 제917호, 1985. 10.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934호, 1986. 6.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37호, 1986. 6.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53호, 1987. 2. 4.>
부 칙<대법원규칙 제966호, 1987.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968호, 1987.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989호, 1988. 1.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6호, 1988. 4. 1.>
부 칙<대법원규칙 제1036호, 1988.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046호, 1989.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069호, 1989.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6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1호, 1990. 3.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9호, 1991. 1.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167호, 1991.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56호, 1993. 6.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7호, 1993. 9.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9호, 1994.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293호, 1994. 3.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298호, 1994. 4.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304호, 1994. 6. 2.>
부 칙<대법원규칙 제1306호, 1994. 6.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0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359호, 1995. 3.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3호, 1995.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2호, 1995. 8.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94호, 1995. 10.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413호, 1996.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38호, 1996. 9.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5호, 1996.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53호, 1996.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66호, 1997. 3.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4호, 199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9호, 1998.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80호, 1999.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588호, 1999. 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620호, 1999.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40호, 200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643호, 2000. 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665호, 2000. 8.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81호, 2001.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99호, 2001. 3.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708호, 2001.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715호, 2001. 8.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21호, 2001. 10.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6호, 2002. 4.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840호, 2003. 9.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4호, 2004. 6.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908호, 2004.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22호, 2005. 1.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3호, 2005.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6호, 2005. 7. 6.>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기능직공무원직급및정년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임용권의위임[제5조관련]

[별표 4]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제13조관련]

[별표 5의1]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구분[5급∼9급][제19조제1항관련]

[별표 5의2]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5의3] 본안재판참여사무의 범위

[별표 6의1] 채용·승진및전직시험과목배점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별표 6의2] 채용·승진및전직시험과목배점비율표

[별표 6의3] 자격증소지자의가산구분표[제60조의2관련]

[별표 6의4] 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및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및제60조제1항관련]

[별표 7] 각종시험응시연령등[제62조관련]

[별표 8] 시험실시기관명

[별표 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표 11] 출석통지서

[별표 12] 징계의결서

[별표 1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표 14] 징계처리대장

[별표 15]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