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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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 2008.2.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81·4·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20>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4·20>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⑤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이외의 사유로 인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