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1990.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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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직)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1.7.18>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5. 1.

법률 제0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삭제 <2007.5.1>[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0. 1.

법률 제0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12. 14.

법률 제0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1. 3. 1.

법률 제0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ㆍ7ㆍ27]

연혁

시행 1996. 12. 12.

법률 제0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30.

법률 제0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1.

법률 제0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4ㆍ7ㆍ27]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4조법관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1981ㆍ1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