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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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行政審判委員會))


(행정심판위원회)

①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위원회는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2호, 2017. 4. 1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6호, 2016. 3. 29.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8호, 2014. 5. 2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1. 시ㆍ도 소속 행정청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28호, 2012. 2. 17.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개정 2012.2.17>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1. 시·도 소속 행정청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1. 시·도 소속 행정청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8.2.29>)① 삭제 <2008.2.29>②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2005.12.29, 2008.2.29>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6]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2005.12.29>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9. 3. 29.

법률 제0560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6. 4. 1.

법률 제0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ㆍ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6]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에서 행한다.②위원회는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에서 행한다.②위원회는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제정 | 행정심판법

・제6조((行政審判委員會))(행정심판위원회)①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에서 행한다.②위원회는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