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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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ㆍ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3급공무원은 내각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3급공무원은 내각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개정 1961·9·18>.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3급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13조3급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