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제36조 제1항의 “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을 각하한다.
2. 같은 법률 제36조 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부분을 위 법률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