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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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탁금의 귀속등)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첩부비용을 말한다), 선거공보의 작성·발송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발송비용을 말한다), 합동연설회개최비용(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 선거인명부 사본(不在者申告人名簿 寫本을 포함한다) 작성비용과 투표·개표참관인수당(이하 "公營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한다.

②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과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공영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7조(기탁금의 귀속등)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첩부비용을 말한다), 선거공보의 작성·발송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발송비용을 말한다), 합동연설회개최비용(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 선거인명부 사본(不在者申告人名簿 寫本을 포함한다) 작성비용과 투표·개표참관인수당(이하 "公營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기탁금이 공영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1.5.23>②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과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공영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7조(기탁금의 귀속등)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첩부비용을 말한다), 선거공보의 작성·발송비용(區·市·郡·議會議員選擧는 발송비용을 말한다), 합동연설회개최비용(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 선거인명부 사본(不在者申告人名簿 寫本을 포함한다) 작성비용과 투표·개표참관인수당(이하 "公營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한다.②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과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공영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7조(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등)①후보자는 제35조제1항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②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당해 선거구의 인구 5만까지 3인으로 하되, 5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만마다 1인씩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그 선거구안의 인구 3만까지 3인으로 하되, 3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만마다 1인씩을 증원할 수 있다.③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성명과 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⑤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