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1988. 03. 17. 전부개정, 시행일 1988. 03. 17., 공포일 1988. 03. 17.

법령 전문보기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2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연혁

시행 1988. 3. 17.

법률 제04003호, 1988. 3. 17. 전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4. 7. 25.

법률 제03731호, 1984. 7. 25.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59호, 1981. 1. 29.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연혁

시행 1978. 2. 15.

법률 제03093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연혁

시행 1973. 7. 1.

법률 제02603호, 1973. 3. 1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04호, 1972. 12. 30.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연혁

시행 1970. 12. 22.

법률 제02241호, 1970. 12. 2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再選擧, 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 1月前)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70·12·22>

연혁

시행 1969. 1. 23.

법률 제02088호, 1969. 1. 23.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66. 12. 14.

법률 제01849호, 1966. 12. 14.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63. 8. 6.

법률 제01383호, 1963. 8. 6.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63. 1. 16.

법률 제01256호, 1963. 1. 16.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후보자·선거사무장·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의 연설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61. 4. 28.

법률 제00606호, 1961. 4. 28.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연혁

시행 1961. 4. 28.

법률 제00605호, 1961. 4. 28.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연혁

시행 1960. 6. 23.

법률 제00551호, 1960. 6. 23. 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연혁

시행 1951. 6. 23.

법률 제00204호, 1951. 6. 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4. 12.

법률 제00121호, 1950. 4. 12.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8. 12. 23.

법률 제000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이상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함.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차를 결정함.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장 혹은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날인을 한 후 각 선거인에게 봉투 1매 급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함. 선거인은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차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급 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음.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선거인에게 새 투표용지를 1매에 한하여 교부하되 오손한 투표용지는 위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함. 맹인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한 자 1인과 동반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입회케 할 수 있음.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후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지명한 선거위원이 본조에 의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부과한 직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