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시행 1989. 3. 25.][법률 제04087호, 1989. 3. 25. 일부개정]


정당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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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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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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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당지부를,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4조(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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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4조의2(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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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新設合黨)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吸收合黨)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0ㆍ11ㆍ25>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5조(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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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준비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6조(발기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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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7조(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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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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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假稱)

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9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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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③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④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제10조(지구당의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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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8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9조의 규정은 지구당의 창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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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1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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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⑤합당(吸收合黨)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제11조의2(당지부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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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지부나 당연락소를 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12조(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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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 정당의 명칭

2. 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6. 당원의 수

7.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13조(동전-지구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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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4. 당원의 수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1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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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제15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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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16조(등록신청의 수리등)

조문 연혁보기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제17조(당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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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17조의2(합당의 경우의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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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개정 1980ㆍ11ㆍ25>

②삭제<1972ㆍ12ㆍ30>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8조(외국인의 당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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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0ㆍ11ㆍ25>


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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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당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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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당원서중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21조(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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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22조(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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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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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ㆍ12ㆍ30>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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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ㆍ12ㆍ30>


제23조(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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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탈당원명부)

조문 연혁보기



지구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지구당수)

조문 연혁보기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26조(지구당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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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25>

②정당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3ㆍ25>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27조(지구당의 법정당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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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은 3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28조(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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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3ㆍ25>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정당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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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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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 및 합당에 관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30조(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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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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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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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정당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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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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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1ㆍ25>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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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1ㆍ25>


제36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제37조(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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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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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1.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국회의원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삭제 <1989ㆍ3ㆍ25>

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39조(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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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0조(해산과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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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8ㆍ8ㆍ5>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1조(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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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삭제<1989ㆍ3ㆍ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88ㆍ8ㆍ5, 1989ㆍ3ㆍ25>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3ㆍ25>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42조(대체정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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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8ㆍ8ㆍ5>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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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ㆍ3ㆍ25>


제43조(유사명칭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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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9ㆍ3ㆍ25>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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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1ㆍ25>


제45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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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6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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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서 및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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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ㆍ3ㆍ25>


제47조(입당강요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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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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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9조(당원명부강제열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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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보고불이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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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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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1ㆍ25>


제52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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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허위등록신청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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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③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0ㆍ11ㆍ25>


제54조(제의무해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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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부칙

부 칙<법률 제1246호, 1962. 12. 31.>
부 칙<법률 제2089호, 1969. 1. 23.>
부 칙<법률 제2403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618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3263호, 1980. 11. 25.>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087호, 198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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