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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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탁금)



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7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1헌마21, 1991.3.11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제36조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제2항의 법률조항부분을 위 법률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기탁금)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4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5.23>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기탁금)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7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1헌마21, 1991.3.11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제36조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제2항의 법률조항부분을 위 법률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