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88. 3. 17.][법률 제04003호, 1988. 3. 17. 전부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선거관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국회의원의 임기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②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조문 연혁보기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9조(피선거권)

조문 연혁보기



25세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연령산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3조(선거구)

조문 연혁보기



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이하 "地域區"라 한다) 와 전국선거구(이하 "全國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14조(지역구의 획정과 의원정수)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 그러나 구·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1개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지역구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이 한다.


제15조(전국구의 의원정수)

조문 연혁보기



전국구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하되, 1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로 한다.


제16조(지역구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14조제3항의 별표<%생략:별표0%>의 개정에 의하여 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투표구)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의 동과 읍·면의 리·동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리·동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이하 "區·市·郡의 長"이라 한다)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한 리·동에 2개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이상의 리·동를 합하여 1개의 투표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는 투표구를 변경할 수 없다.

②투표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때와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소재지와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8조(명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 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개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삭 1천인을 단위로 하여 분철할 수 있다.


제19조(명부작성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동별의 선거인명부담본을 리·동·통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원후보자의 명부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과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5조(명부의 재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담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담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명부사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당해 지역구의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작성비용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구·시·읍·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제27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法 第2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의 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地域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 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이하가 기명·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間印은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전국구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명부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국구후보자명부는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⑨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등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이중등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의원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9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별로 후보자 1인을,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의원정수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제30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권자는 지역구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등록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기탁금)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2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전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명부제출시에 후보자마다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5조(기탁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6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8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0조(선거운동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1號 但書에 規定된 者와 第2號에 規定된 者중 地方議會議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42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후보자가 당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각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서울특별시에 전국구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제43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조문 연혁보기



정당과 지역구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제42조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관·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는 당해 지역구선거사무장 1인을, 정당은 전국구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지역구선거사무장은 지역구의 선거사무소에 40인이내, 선거연락소에 20인이내와 투표구마다 3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사무장은 전국구의 선거사무소에 50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정당·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과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47조(선전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2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第10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진·성명·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벽보의 규격·작성·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선전벽보의 원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47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내용중 경력·학력등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선전벽보가 작성·첩부되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5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선거공보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일전 7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대하여는 선거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51조(합동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지역구마다 3회 이를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구가 2개이상의 시·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군마다 각각 3회 이를 개최한다.

③당해 지역구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제52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등)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벽보의 매삭는 연설회 1회에 2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합동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연설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포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형인쇄물에는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57조(현수막)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구·시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관할동삭에 상당하는 매삭이내의, 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매이내의, 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해 지역구안에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의 소속정당명의 표시는 "무소속"으로 한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작성·게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선전벽보등의 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작성·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의 선전벽보·제49조의 선거공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과 제51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演說會의 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은 지역구후보자가 부담하되 제33조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한다.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방할 수 없다.


제60조(타연설회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 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1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 기타의 시설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


제62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3조(확성장치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합동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합동연설회장소로부터 500미터안의 거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64조(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지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구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와 선박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승거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6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나 방송(放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을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67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의 논평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69조(허위보도·논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70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71조(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2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 ·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3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4조(호별방문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등에게 전화기의 사용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제75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76조(인기투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제77조(행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8조(합동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합동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9조(가두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두방송을 할 수 없다.


제8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제81조(음식물제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再選擧·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의 부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정당·후보자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이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후보자등록시까지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83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및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84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85조(교통시설 편의제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제86조(선거일후 답례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 기타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87조(정의·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3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4. 현수막·소형인쇄물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5.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제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전국구선거의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89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0조(회계사무의 담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이익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價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규격·종류와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93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4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5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96조(회계장부등 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선거사무장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 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3. 선거일후의 잔무처리비용


제98조(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이외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9조(선거일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 150일 내지 20일전에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실시한다.

③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투표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동 또는 리·동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투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장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03조(투표용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는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지역구후보자의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역구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④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삭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동일한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0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개의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10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투표통지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 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및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선거일전일까지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고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지역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107조(투표용지의 수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삭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삼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투표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9조(기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란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기표방법)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12조(투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추천후보자가 2인을, 무소속후보자가 1인을 당해 지역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정당추천후보자삭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추천후보자삭가 12인에 미달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먼저 정당추천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추천후보자가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선정한 자를 지정한 후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⑥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13조(투표소의 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자·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政黨推薦候補者가 선정한 參觀人은 그 政黨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11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15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의 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와 관련한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무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7조(투표의 비밀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18조(투표함등의 봉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19조(투표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투표함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


제12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22조(개표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총삭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政黨推薦候補者가 선정한 參觀人은 그 政黨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24조(개표의 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송용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25조(투표함의 개함)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삭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삭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제126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개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정당추천후보자는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2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중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삭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27조(무효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봉함되지 아니한 것

8.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하여 기표된 것


제128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투표지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0조(개표록·선거록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당별 당선인삭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표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개표록 및 선거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1조(투표지·투표록·선거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장 당선인


제132조(지역구당선인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지역구후보자등록마감일에 지역구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전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삭가 1인이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33조(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정당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총선거에서 제1위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하 "第1黨"이라 한다)의 지역구의석수가 지역구의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총수의 2분의 1(端數는 1로 한다)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의석비율로 배분한다.

②지역구의석수가 동일한 제1당이 2개이상인 때에는 지역구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가 많은 정당을 제1당으로 한다.

③제1항의 의석비율은 전국구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각정당의 지역구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하여 얻은 수를 백분률로 표시한다.

④전국구의석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제1당을 제외한 각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구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지역구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⑥정당에 배분된 전국구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배분된 전국구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8조제1항제1호·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하여 전지역구의 선거결과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의석총수를 전지역구의원정수로 나눈 다음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전국구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의석을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34조(당선인통지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각정당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정당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7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분 및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 얻은 각정당의 의석삭를 그 의석총삭로 나누고 소삭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하여 얻은 수에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삭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삭의 의석을 각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의 의석삭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삭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⑤제4항의 선거에 있어서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는 때에는 제1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8조(지역구의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역구의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지역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제184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이 공고한다.


제139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지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4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41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 후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42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총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3조(보궐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회의장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에게, 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재선거·연기된 선거·일부재선거·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45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46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제1항 및 제4항·제133조 또는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47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제145조 또는 제146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48조(소송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49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和解의 勸告)·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제139조(擬制自白) 제1항·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 와 제261조(不要證事實)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45조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지·투표함·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은 제145조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50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제151조(선거에 관한 소송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제152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의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씨족단체등에게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등에게 금전·물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3조(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154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5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당선무효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제184조 또는 제186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52조 내지 제155조 또는 제181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제152조 내지 제155조 또는 제15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59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선거사무종사원(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60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군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례하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1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제162조(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7조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나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5조(투표·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등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6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7조(선거사무관계자·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투표소등에의 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연설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69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제10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투표위조·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3조(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조문 연혁보기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허위사실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신문·방송·잡지·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5조(후보자비방죄)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신문·방송·잡지·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6조(허위방송죄)

조문 연혁보기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조문 연혁보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 한 통신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8조(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40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73조·제74조제1항·제75조 내지 제77조·제79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49조·제53조 또는 제56조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도화·사진 기타의 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자

2. 제41조제2항 및 제3항·제59조 내지 제66조·제71조제1항·제72조·제78조·제113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5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의 제지·퇴장 또는 퇴거조치명령에 불응한 자

4. 제106조제6항·제112조제10항·제114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83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1조(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사무장이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각종제한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152조 내지 제181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3조(선거범죄선동죄)

조문 연혁보기



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보칙


제184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6조(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52조 내지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7조(판결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184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8조(기소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9조(공소시효)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90조(재판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91조(고발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52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92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제193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조문 연혁보기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03호, 1988. 3. 17.>

별표/서식

[별표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