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84. 7. 25.][법률 제03731호, 1984. 7. 25.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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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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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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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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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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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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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국회의원의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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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②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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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9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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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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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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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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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3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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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이하 "地域區"라 한다)와 전국선거구(이하 "全國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14조(지역구의 획정과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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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 그러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1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지역구는 별표<%생략:별표0%>와 같이 한다.


제15조(전국구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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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16조(지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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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생략:별표0%>의 개정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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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의 동과 읍·면의 동·리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동·리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區·市·郡의 長"이라 한다)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한 동·리에 수개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합하여 1투표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는 투표구를 변경할 수 없다.

②투표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때와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소재지와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8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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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1통을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9조(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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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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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동·리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동·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원후보자의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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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일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②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후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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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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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동시에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5조(명부의 재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원후보자


제2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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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장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이하가 기명·날인(拇印은 許容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間印은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전국구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명부와 본인의 승락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국구후보자명부는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한다.

⑧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 및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추천장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이중등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의원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8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별로 그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의 범위안에서,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의원정수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전국구후보자인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 다음으로 한다.


제2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권자는 지역구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등록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당해 정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과 동시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는 해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개정 1984·7·2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헌법위원회위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2조(기탁금)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1,500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7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전국구후보자로 등록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7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신설 1984·7·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개정 1984·7·25>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4·7·25>


제34조(기탁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5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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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8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9조(선거운동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1號 但書에 規定된 者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동·리·통·반의 장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제41조(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후보자가 당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각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서울특별시에 전국구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제42조(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신고)

조문 연혁보기



정당과 지역구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제41조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기타의 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는 당해 지역구선거사무장 1인을, 정당은 전국구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장은 지역구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당해 지역구안의 구·시의 동, 군의 읍·면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읍·면의 수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구선거사무소에는 20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정당·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과 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교·폭발물·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에 관한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46조(선전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선전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2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벽보의 규격·작성·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선전벽보의 원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46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48조(선거공보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1면만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공보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일전 7일까지, 지역구안의 매세대에 대하여는 선거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50조(후보자성명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지역구 및 전국구후보자의 성명·연령·소속정당명을 투표구마다 3내지 5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표시는 "무소속"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행한다.

③후보자성명등의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합동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구·시 및 군별로 3회 이를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 1인당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30만이상의 구·시와 읍면삭 10개이상의 군에 있어서는 1회에 한하여 합동연설회를 추가개최하고 단일선거구인 인구 30만이상의 구·시의 경우는 인구 30만을 기준하여 30만을 초과할 때마다 1회씩 합동연설회를 추가개최한다.<개정 1984·7·25>

③당해 지역구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제52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등)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2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제54조(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연설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제56조(현수막)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지역구에 있어서는 지역구당 10매이내의, 기타의 지역구에 있어서는 시당 3매이내, 읍·면당 1매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각각 당해 지역구안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인구 25만이상의 시와 인구 3만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현수막 1매를 각각 추가한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표시는 "무소속"이라 한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작성·게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벽보등의 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의 선전벽보·제48조의 선거공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과 제51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合同演說會의 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은 지역구후보자가 부담하되 제32조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한다.

②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선거의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는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방할 수 없다.


제59조(타연설회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입간판·표찰·광고탑·광고판 기타의 시설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람의 착용물을 착용하거나 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등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제61조(녹음기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확성장치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은 후보자마다 각 3대·3척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자동차와 선박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나 방송시설을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66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 자 또는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의 평론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68조(허위평론·보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69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70조(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각종집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민회·야유회·종친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2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3조(호별방문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74조(서명·날인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75조(인기투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제76조(행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후보자비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78조(음식물제공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79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國會의 解散으로 인한 總選擧에 있어서는 解散된 날, 再選擧·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로 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역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의 부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정당·후보자·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시설을 무상대여·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경감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후보자등록시까지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80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82조(교통시설편익제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제83조(선거일후 향응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 기타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84조(정의·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4. 현수막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5.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1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85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전국구의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다.


제86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중앙 및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7조(회계사무담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利益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時價金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규격·종류와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9조(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90조(영수증 기타 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1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2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명서류를 선거일후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명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장부등 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선거사무장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7·25>


제94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3. 선거일후의 잔무처리비용


제95조(선거운동관계자등에 대한 보수와 실비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6조(선거일)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한다.

②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③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실시한다.

④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 선거일공고후 선거일전에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그 선거일공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97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투표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동·리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과 그 소속정당명을 선거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⑦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⑨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00조(투표용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표시는 "무소속"이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지역구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지역구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의 순에 의한다.

④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2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여하에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⑤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0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2조(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3조(투표통지표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中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104조(투표용지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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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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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또는 제23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6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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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란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7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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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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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9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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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참관인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당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2인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는 1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승락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개정 1984·7·25>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정당수가 12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수가 12에 미달하되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먼저 정당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당이 선정한 자를 지정한 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가 선정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개정 1984·7·25>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신고된 자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 및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84·7·25>

⑥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동일정당이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7·25>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10조(투표소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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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자·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투표사무종사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1조(투표소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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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12조(무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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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3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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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제114조(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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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투표함등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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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16조(투표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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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7조(투표함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개정 1984·7·25>


제118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19조(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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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사무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開票管理委員會"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개표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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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21조(개표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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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22조(개표함의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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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3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개표일전 3일까지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하며,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개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승락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개정 1984·7·25>

④개표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나머지 인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개정 1984·7·25>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신고된 자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84·7·25>

⑥의원에 선거권이 없는 자·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⑦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동일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7·25>

⑧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⑩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일반인은 개표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⑬제1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⑭개표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⑮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24조(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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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2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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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6조(투표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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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7조(선거록·개표록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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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개표록을 즉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당별당선인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선거록 및 개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 및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선거록 및 개표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8조(투표지·선거록·개표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지·투표함·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선거록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제10장 당선인

(地域區當選人의 決定)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지역구후보자등록마감일에 지역구후보자수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전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30조(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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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②전국구의석은 전국구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이하"第1黨"이라 한다)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이하의 정당에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③제2항의 의석비율은 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제2당이하의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4사5입하여 얻은 수를 100분율로써 표시한다.

④제2당이하의 의석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⑥제1당이 2이상인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4사5입하여 얻은 수에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⑦정당에 배분된 전국구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5조제1항제1호·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사유로 인하여 전국의 선거결과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의석총수를 전지역구의원정수로 나눈 다음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전국구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의석을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31조(당선인통지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각 정당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2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3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분 및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있어 제135조제1항제1호·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4사5입하여 얻은 수에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서의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⑤제4항의 선거에 있어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는 때에는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잔여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5조(지역구의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역구의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제180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그 선거일은 제96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이 공고한다.


제136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지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3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의 범위안에서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8조(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투표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소멸·분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한 후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의 범위안에서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9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총선거에 있어 제135조제1항제1호·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0조(보궐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전원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회의장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에게, 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재선거·연기된 선거·일부재선거·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42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43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9조제1항 및 제4항·제130조 또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44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제142조 또는 제143조의 소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45조(소송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46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和解의 勸告)·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제139조제1항(擬制自白)·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와 제261조(不要證事實)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42조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지·투표함·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은 제142조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47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제148조(선거에 관한 소송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제14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의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씨족단체등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등에 금전·물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150조(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49조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151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로 된 것을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당선무효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49조 내지 제152조 또는 제177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제149조 내지 제152조 또는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56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선거인·참관인·선거사무종사원(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157조(선거관계공무원등의 직권남용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제158조(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이나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벽보등 부정작성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6조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투표·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2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3조(선거사무관계자·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연설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65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제10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투표위조·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9조(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조문 연혁보기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허위사실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1조(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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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2조(허위방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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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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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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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39조·제40조제1항·제41조·제43조 또는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72조 내지 제76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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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53조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도화·사진 기타의 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자

2. 제40조제2항·제58조 내지 제65조·제70조제1항·제71조·제110조제1항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의 제지 또는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


제176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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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선거비용초과지출등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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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사무장이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8조(각종제한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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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9조 내지 제177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79조(선거범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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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0조(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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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타인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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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2조(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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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제149조 내지 제15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3조(판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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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담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4조(기소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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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5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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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86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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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87조(고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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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149조 내지 제17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59호, 1981. 1. 29.>
부 칙<법률 제3731호, 1984. 7. 25.>

별표/서식

[별표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