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73. 7. 1.][법률 제02603호, 1973. 3. 12.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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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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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이하 "國民會議"라 한다)에서의 선거로 선출한다.


제3조(의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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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정수는 선거구에서 선거하는 의원과 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의원을 합하여 219인으로 한다.


제4조(이 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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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제13장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선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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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선거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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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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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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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9조(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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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의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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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의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다만, 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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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12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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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13조(연령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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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4조(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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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천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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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4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선거범으로서 5천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수


제16조(선거구와 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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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이를 획정한다. 그러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시·군의 선거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의원의 선거구는 별표<%생략:별표0%>와 같이 하며, 1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제17조(선거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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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생략:별표0%>의 개정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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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의 동과 읍·면의 동·리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동·리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區·市·郡의 長"이라 한다)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한 동·리에 수개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합하여 1투표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는 투표구를 변경할 수 없다.

②투표구를 설치하였거나 변경할 때와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구의 소재지와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9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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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서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 1통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20조(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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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권자의 명부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익일로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동·리별의 선거인명부담본을 통·동·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의 명부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후보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후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안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3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안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동시에 아울러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익일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선거인명부의 재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담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담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원후보자


제27조(의원후보자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후 3일로부터 기산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등록신청서와 제2항의 추천장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중등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1선거구 또는 1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9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선거구별로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 취소·철회는 후보자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합당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등록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는 해산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選擧職公務員을 포함한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에 있는 자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가 금지된 직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근무청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2조(기탁금)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300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2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자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기탁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5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7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8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9조(선거운동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은 제외한다)와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제41조(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각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제42조(선거사무소·연락소와 그 선거사무장·책임자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책임자의 주소·성명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제41조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 또는 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기타의 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당해 선거구안의 구·시의 동, 군의 읍·면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동·읍·면의 수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선거사무원은 그 인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③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46조(선전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첩부한다.

②제1항의 벽보의 규격·작성·기재사항·첩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선전벽보의 원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46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48조(선거공보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주소·성명·연령·소속정당·경력·정견·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4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만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공보의 발송)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일전 7일까지, 선거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선거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50조(합동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구·시에 있어서는 2회, 군에 있어서는 3회 이를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 1인당 30분이하를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당해 선거구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제51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

조문 연혁보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합동연설회의 연설자 순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연설회에서 행할 연설자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의 시각까지 삼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4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회장밖에 퇴장시킬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제55조(벽보등의 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46조의 선전벽보, 제48조의 선거공보의 작성·첩부 및 발송의 비용과 제50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合同演說會의 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제32조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제1항의 비용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6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는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방할 수 없다.


제57조(연설회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58조(현수막등 시설물설치와 기호표의 배포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입간판·표찰·광고탑·광고판 기타 시설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람의 착용물을 착용하거나 후보자의 소속정당·기호·성명등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제59조(녹음기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60조(확성장치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61조(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은 후보자마다 각 2대·2척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자동차와 선박에는 선거운동기간중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승거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제63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방송시설을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없다.


제64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66조(허위평론·보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67조(신문·잡지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등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68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이 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9조(각종집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민회·야유회·종친회등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1조(호별방문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72조(서명날인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73조(인기투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제74조(소란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5조(후보자 비방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76조(음식물 제공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77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국회의원임기만료일전 180일(國會의 解散으로 인한 總選擧에 있어서는 解散된 날, 再選擧·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의 부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당·후보자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양도·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에 있어 후보자등록시까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79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한민국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교통시설 편의공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익을 공여할 수 없다.


제81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 위로의 향응을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82조(정의·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4.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

5.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의 사이에 소요되는 제1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83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은 그 비목별로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다.


제84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5조(회계사무담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金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규격·종류와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7조(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8조(영수증 기타 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9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0조(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명서류를 선거일후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제1항의 장부 기타의 증명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91조(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선거사무장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등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이전부터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3. 선거일후의 잔무정리비용


제93조(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4조(선거일)

조문 연혁보기




①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한다.

②국회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③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안에 실시한다.

④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공고후 선거일전에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선거일공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95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투표소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10일전에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읍·면 또는 리·동사무소와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7조(투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내외의 이장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98조(투표용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國會가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日 現在)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의 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의석수의 순에 의하며, 의석수가 동일한 정당간, 의석을 가지지 아니한 정당간, 동일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⑤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과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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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0조(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인쇄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투표통지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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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中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102조(투표용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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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그 시각까지 삼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가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삼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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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4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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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란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5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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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선거위원의 삼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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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삼석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7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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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참관인을 투표일전 3일까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정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참관인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의 당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③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석을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투표참관인은 4인을 선정하되 참관할 때에는 2인씩 교대참관하게 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08조(투표소의 출입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자·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9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10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9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1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제112조(투표의 비밀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3조(투표함등의 봉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14조(투표록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5조(투표함등의 송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16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17조(개표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사무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開票管理委員會"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에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개표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9조(개표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20조(투표함의 개함)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1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가 2인씩 선정하여 개표일전 3일까지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③후보자가 2인씩 선정한 인원수가 8인을 초과한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는 8인이 개표참관인이 되며, 후보자가 선정한 인원수가 8인에 미달한 때에는 후보자가 선정한 자와 개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가 개표참관인이 된다.

④제107조제2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의 선정에 이를 준용하되 정당의 당원은 예외로 한다.

⑤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동일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참관인석을 만들어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⑧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개표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22조(무효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어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123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4조(투표지구분)

조문 연혁보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25조(선거록·개표록작성·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개표록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선거록 및 개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선거록 및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선거록 및 개표록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6조(투표지·선거록·개표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가 끝난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투표함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투표함·선거록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127조(당선인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선거일전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8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129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0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1조(당선인의 재결정)

조문 연혁보기



제1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2조(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2. 선거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의 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4. 제187조 내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되, 그 선거일은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이 공고한다.


제133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3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에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5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소멸·분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투표를 행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이동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행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136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총선거에 있어 제132조제1항제1호·제133조 또는 제135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미료된 지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궐선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다만,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 전원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재선거·연기된 선거·일부재선거·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1년미만이 될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9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40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7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망·사퇴하거나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41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제139조 및 제140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42조(소송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43조(행정소송법등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39조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관은 제139조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44조(선거에 관한 소송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제145조(선거에 관한 소송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제146조(피선거권)

조문 연혁보기



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7조(후보자추천)

조문 연혁보기



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민회의에 일괄추천한다.


제148조(후보자명부)

조문 연혁보기




①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할 후보자명부는 제3조의 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주소·직업·경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대통령이 제147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며, 그 작성은 제1항의 후보자명부에 준한다.


제149조(후보자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의원선거를 위한 국민회의집회공고일로부터 집회일전일까지 후보자명부와 예비후보자명부를 함께 국민회의사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국민회의사무총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0조(선거일)

조문 연혁보기



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의 선거는 늦어도 국민회의선출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0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선거하여야 한다.


제151조(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국민회의에서 의원을 선거할 때에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투표를 행할 때에는 예비후보자명부에 대한 찬반의 결정도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민회의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후보자명부변경)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은 제151조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국민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변경·작성할 수 있다.


제153조(의석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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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장은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국민회의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국민회의의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비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공고하고 국회의장과 의석승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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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개시의 시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공무원등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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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승계자로 결정된 때에는 그 당선결정일 또는 의석승계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현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의원이 될 수 있다.

제14장 벌칙


제15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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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과 참관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과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씨족단체등에 금전, 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등에 금전·물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157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과 참관인에 대하여 제156조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158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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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중지하였거나 후보자로 된 것을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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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당선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당선무효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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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또는 제189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56조 내지 제159조 또는 제184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제156조 내지 제159조 또는 제161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63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선거인·참관인·선거사무종사원(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협박·폭행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제164조(선거관계공무원등의 직권남용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제165조(선거에 관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벽보나 시설의 작성·첩부 또는 설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벽보등 부정작성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6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0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유·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투표소등에의 무품휴대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열거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연설회장에 들어온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72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69조 내지 제171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69조 내지 제17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사위등재 및 허위날인죄등)

조문 연혁보기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102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 또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6조(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허위사실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78조(후보자비방죄)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9조(허위방송죄)

조문 연혁보기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0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조문 연혁보기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운동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39조·제40조제1항·제41조·제43조 또는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48조 또는 제52조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도화·사진 기타 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자

2. 제40조제2항·제56조 내지 제63조·제68조제1항·제69조·제108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의 제지 또는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


제183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만,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4조(선거비용초과지출등 죄)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보조원이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사무장이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5조(각종제한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156조 내지 제184조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6조(선거범죄 선동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벽보·신문·잡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을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타인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8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89조(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56조 내지 제159조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90조(판결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187조 내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당해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1조(기소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2조(공소시효)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93조(재판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94조(고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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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제156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04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603호, 1973. 3. 12.>

별표/서식

[별표 ]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