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50. 4. 12.][법률 제00121호, 1950. 4. 12. 폐지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으로서 만21세이상의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으로서 만25세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16조에 의한 선거인명부확정일현재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현재로 산정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국무위원,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 감찰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장 선거구와 투표구


제8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以下 區라 稱한다) ,시, 군으로 한다. 단, 인구15만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이내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한다. 인구의 기준은 총선거전 최근의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선거구는 별표<%생략:별표0%>에 의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 또는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일한 동, 읍, 면내에 2개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늦어도 선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행정구역의 폐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이 있어도 총선거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선거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구, 시, 읍, 면의 장은 매년 3월1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구, 시, 읍, 면의 장은 3월21일부터 10일간 당해청사 또는 그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전항의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서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늦어도 열람기간 마감 후 5일이내에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시, 읍, 면의 장은 전항의 이의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 7일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재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관계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케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는 4월30일에 확정하고 1연간 효력을 갖인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천재, 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전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확정, 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위원회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는 각각 하기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 도선거위원회 7인

3. 선거구선거위원회 7인

4. 투표구선거위원회 5인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도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추천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도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은 읍, 면의 장 또는 동회장의 추천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학식덕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갖인 자중에서 위촉하되 동일정당, 단체소속자가 3분지1을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이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인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에 간사,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 서기는 선거사무를 직무상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행정기관의 장이 명한다.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각 관공서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각 관공서는 선거사무에 관한 조회, 보고, 증명등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장 의원후보자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전 25일까지에 그 선거구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백인이상 2백인이하의 기명날인(拇印은 不許)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1백인이상 2백인이하의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2항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間印은不要)한다.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라도 어느 의원후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3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에 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선거구에서 의원후보자가 된 자는 다른 선거구에서 의원후보자가 되지 못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거나 의원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된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좌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관계구역내에서 의원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에 의한다. 1. 공무원 2. 행정부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3. 일반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전2항에 있어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가 사퇴하고저 할 때에는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직접선거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공보기타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마감후 늦어도 15일이내에 의원후보자의 성명, 부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의원후보자는 등록 마감후 3일이내에 선거공보의 게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후보자의 성명, 부호 기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만을 게재한다. 선거공보의 규격, 원고, 배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마감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구, 시에 있어서는 1회이상, 군에 있어서는 각 읍, 면마다 1회식 개최케 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기일, 장소는 늦어도 5일전에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장소, 시간, 연설자등에 관하여는 각 의원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운동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등록신청한 자는 의원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선거사무장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원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해임하고저 할 때나 선거사무장이 사임하고저 할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있다. 선거사무장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본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단체원은 단체의 명의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히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우편을 낼 수 있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 간판등의 선전시설을 할 수 있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학교 기타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미만의 소년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20일이내에 행한다. 총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이를 지정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전 20일에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켜야 한다.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의원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 Ⅰ, Ⅱ, Ⅲ등으로 하여야 하며 의원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 마감후 2일이내에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삼석하에 의원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의원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의원후보자의 다음순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원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더라도 그 부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의원 후보자를 말소할 수 없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인쇄한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 투표구마다 늦어도 선거일전 5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는다.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장 또는 반장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제15조에 의한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이를 투표구선거위원회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어느 의원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 △등의 표로써 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단, 의원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나 선거인으로서의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내에 들어갈 수 없다. 제1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투표소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내에서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이내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외로 퇴거를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시킬 수 있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 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질문할 수 없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당해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인계하여 의원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제9장 개표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개표사무는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행한다. 개표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일전에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함할 수 있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개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연다.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삭를 대조한 후 투표를 점검한다.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를 하는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결정한다.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의 유효, 무효를 구별하여 투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함께 당해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고 의원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에 의원후보자가 1인뿐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의원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당선은 효력을 잃는다.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선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전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4. 당선인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재선거는 사유확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재선거기일은 선거일전 늦어도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하지 아니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제114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당해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그 7일전에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삭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소실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전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조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제11장 의원의 임기와 보궐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의 임기는 전총선거에 의한 의원이 임기만료의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행한다. 보궐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보궐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월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당선을 실한 자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제75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소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전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본장의 규정 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장 벌칙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사위의 방법으로 당선인명부에 등록되게 한 자 또는 제50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재케 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사위의 방법으로 의원후보자의 추천장을 받은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케 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선거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 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4. 전3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원(選擧事務長을 包含 以下 같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청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의원후보자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경우에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원후보자,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랍치한 자

2.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 사술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목적을 방해한 자


제103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위원회위원, 경찰관, 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침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저 하는 의원후보자 또는 투표한 의원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중의 투표를 빼어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위원회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 개표소, 선거인명부열람장소를 교란하거나 투표, 투표함,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기구를 억유,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주모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때에는 그 주모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무기, 흉기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연설, 신문, 잡지, 벽보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의원후보자의 신분, 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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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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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와 제116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 사실을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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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와 제116조의 경우를 제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후 3연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간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제112조, 제113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중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본장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제114조의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1호, 1950. 4. 12.>

별표/서식

[별표 ] 선거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