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48. 12. 23.][법률 제000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국민으로서 만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으로 인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5.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동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었든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을 제외함.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급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든 자 급 기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삼의가 되었든 자

5.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든 자

6. 일제시대의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 급 교육자는 제외함.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관공리는 재직중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단, 정무관은 예외임.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위원회위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


제7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함.

제2장 선거구역 급 의원삭


제8조

조문 연혁보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에서 선거구라 함은 좌와 여함.

1. 인구 15만미만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

2. 인구 15만이상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의 일부로서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선거구로 정한 구역

3. 행정구역인 도(以下 島는 郡의 名稱에 包含함)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인구 15만 내지 25만미만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는 비등한 인구의 2개구역으로 분함. 인구 25만 내지 35만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3개구역으로 분함. 인구 35만 내지 45만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4개구역으로 분함.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정한 선거구의 명칭경계 급 인구는 본법 부표제1호에 차를 규정함.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각 선거구는 투표구로 차를 분함. 각 투표구는 인구 2천이하라야 하며 각각 동일한 읍, 면 또는 동의 일부이어야 할 투표구는 당해 행정구역(府, 郡 及 서울市의 區)의 장이 작성한 제안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차를 정함. 투표구의 설치는 선거인등록개시전에 차를 공고하여야 함.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원조, 지시 급 감독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급 동급의 선거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권한이 있음.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 급 투표구는 1946년8월25일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차를 설치함.

제3장 선거인명부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등록은 선거일전 40일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인등록소에 가서 등록표용지에 자서하거나 문자를 해득하는 증인 2인앞에서 무인하므로써 차를 행함. 선거인은 1개 등록소에 한하여 등록함.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그 구역내에 선거일전 60일이래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등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전 25일부터 7일간 선거인등록소에서 일반인의 종람에 공하고 선거일전 2일에 이를 확정함.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오기 혹은 탈루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당해 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3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함. 선거인은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 3일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재심요구자 급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제4장 선거위원회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행정수반이 법률제5호 제13조에 의하여 조직한 국회선거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국회선거위원회로 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위원 15인으로 조직하고 대법원대법관이 그 위원장이 됨.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선거위원회는 각 도 급 서울시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을 임명함. 각 도 급 서울시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급 후보위원장 1인, 후보위원 10인으로 차를 구성하고 위원장 급 후보위원장은 당해구역에 소재하는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지원의 심판관임을 요함. 각도지방심리원장은 해구역주민인 심판관 3인의 성명을 국회선거위원회에 추천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추천된 심판관 중에서 각 도 급 서울시선거위원회위원장 급 후보위원장을 선임함. 각도지방심리원장 급 지사 또는 서울시장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구역주민이며 존경할만한 국민 20인의 성명과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각기 소속정당을 표시한 렬명표를 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각렬명표의 추천은 동일정당소속자가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20인을 선택하여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위원 10인 급 후보위원 10인을 선임하되 동일정당소속자가 각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의 3분지1을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각 선거구에 선거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함. 각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급 후보위원장 1인, 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를 구성함.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급 후보위원장은 당해 선거구소속도의 지방심리원장이 차를 임명함. 선거구소속행정구역(府, 郡, 區)의 관할지방심리원 또는 그 지원의 최고위심판관 급 동행정구역의 최고위행정관은 각각 당해구역주민 4인을 각각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각각 당해구역주민 4인을 동위원회후보위원으로 임명함. 동일정당소속자는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 3분지1을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각 부, 군 급 서울시의 구의 장은 지체없이 각자 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급 위원,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 급 각기 략력을 당해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 급 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당해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전항의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해임하고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임명일부터 10일이내에 해임치 않는 모든 임명은 확정됨.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각 투표구에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함. 각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후보위원장 1인, 위원8인 급 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를 구성함. 각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급 후보위원은 투표구소속행정구역(邑, 面, 洞)의 장이 차를 임명함. 동일정당소속자는 위원의 3분지1을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 읍, 면 급 동의 장은 지체없이 각자 소관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 급 각기 략력을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급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부터 10일이내에 여사한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급 후보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임명일부터 10일이내에 해임치 않는 모든 임명은 확정됨. 읍, 면 급 동의 장이 적당한 기간내에 소관투표구의 선거위원회위원을 임명하지 못할 때에는 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가 지체없이 직접 차를 임명하여야 함.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제22조는 읍, 면 급 동급의 선거위원회가 본법제13조에 의하여 조직된 때에 여사한 선거위원회에도 차를 준용함.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거위원회위원이 될 수없음. 각급선거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야간명을 둘 수 있음.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각선거위원회는 법령 급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그 상급선거위원회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각종 보고를 하며 하급선거위원회의 사무를 감찰함. 각급선거위원회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종 기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국회선거위원회 이외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서 법령 급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서 차를 해임하고 임의로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국회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수반이 차를 해임하고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 모든 사항을 결정 하되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제5장 의원후보자 급 선거운동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인등록개시일로부터 국회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 2백인이상이 서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 2백인이상이 서명날인한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하여 국회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보고서등본을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차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한 의원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석상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그 후보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호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은 전항의 결정을 행정수반,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급 그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한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 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임.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 후 3일이내에 의원후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급 소속정당 또는 단체명 등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가능하면 "라듸오"로 방송하며 당해선거구소관 투표구선거위원회 전체에 통지하므로써 차를 공고하여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할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차를 공고하여야 함.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각급선거위원회위원 급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기타 일반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제6장 선거방법 급 당선인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위원의 선거는 본법을 시행할 전지역을 통하여 동일일에 일제히 시행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40일전에 투표일시 급 투표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각 투표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가능하면 "라듸오"로 방송하므로써 차를 공고함. 투표소는 선거인등록소와 동일하여야 함. 단, 천재 기타 피치못할 사고로 투표소를 변경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전항에 규정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를 공고함.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함. 투표소는 오후 4시에 폐쇄함. 단 그때에 투표소에 드러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오후 5시까지 차를 입소케 함. 오후 4시에 투표소에 있는 자 급 전항에 의하여 오후 5시까지 투표소에 입소한 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음.<개정 1948·12·23> 투표함은 최후의 투표할 자격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차를 봉쇄함. 투표함봉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행함.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감독하에 인쇄한 통일투표용지와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그 감독하에 인쇄하고 공식으로 날인한 통일봉투를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여야 함.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양식에 일치하여야 함. 각 투표용지에는 당해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고 각 후보자의 성명상에 기호를 표하며 선거인이 택하는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성명하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함.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 급 한문으로 인쇄함. 투표용지 급 봉투에는 번호 기타의 기입을 하지 못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마감 후 2일이내에 의원후보자 또는 기 대리인등이 삼석할 수 있는 회합에서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 각 후보자에게 배정할 기호를 정함. 기호는 1획, 2획, 3획등으로 함.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이상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함.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차를 결정함.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장 혹은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날인을 한 후 각 선거인에게 봉투 1매 급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함. 선거인은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차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급 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음.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선거인에게 새 투표용지를 1매에 한하여 교부하되 오손한 투표용지는 위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함. 맹인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한 자 1인과 동반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입회케 할 수 있음.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후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지명한 선거위원이 본조에 의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부과한 직무를 수행함.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각 선거구선거위원회 급 각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당해선거구에서 사용될 공식투표용지모형을 게시판 급 신문에 일반적으로 복사전재하여 선거인이 일반적으로 알도록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각 투표소의 입구와 투표용지에 표하는 각 간격된 장소에는 후보자가 제공한 후보자사진을 투표용지에 인쇄한 성명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첩부함. 각 후보자사진에는 국문 급 한문으로 그 성명을 기입하고 그에게 배정된 기호를 표시함. 투표의 비밀은 보장됨.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가 누구인 것은 누구에든지 진술할 의무가 없음. 어떠한 입법, 행정의 기관이나 또는 법원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함.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소속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의 대리 1인은 전 투표시간을 통하여 투표소에 있을 권한이 있음. 단, 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에 그 대리 1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항의 대리인은 각 투표소에 5인을 초과하여 입소치 못함. 의원후보자 6인이상이 각기 대리인의 성명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특별회합에서 추첨으로 투표소에 드러갈 대리 5인을 결정함. 입소한 후보자대리인은 당해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수속을 참관할 수 있음. 단, 선거수속에 간섭하거나 연설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던지 선거인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함.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은 본법제34조에 규정한 수속에 필요한 시간만 투표소에서 머물을 수 있고 선거인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은 직후 투표소를 떠나야 함. 선거인 급 입소한 후보자대리인은 투표소 구내에서 무기를 휴대치 못함.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으로서 입소할 시 이외에는 경찰원은 투표소 구내에 입소치 못함. 단,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예외임.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때에는 경찰원은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휘하에 행동하며 위원장이 퇴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출하여야 함.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 대합실 급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 혹은 협의를 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외로 퇴출시킬수 있음.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 외에 퇴출을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소에 입소할 수 있음. 단,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거인을 투표소에 입소시켜도 무방함.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에 있는 최후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함.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과 투표록을 그 소속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하여야 함.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함은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관리에 속함. 위원장은 투표함 전부의 송치를 받은 후 개함과 투표삭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삭와의 대조를 명함.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 1인은 개함 시에 입회할 수 있음. 단, 입회의 신청은 늦어도 개표일 2일전에 하여야 함.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의 지를 선포하고 위원과반수 면전에서 투표함이 봉쇄되고 봉인된 것을 명시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를 점검함.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좌기의 투표는 무효임.

1. 투표용지가 정규의 것이 아닌 것

2.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2인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선거인이 택하는 후보자성명하에 표를 하는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6. 한 봉투내에 둘 이상의 투표용지를 넣은 것은 그 전부

7. 정규의 봉투에 넣지 않은 것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유효투표의 최다삭를 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득표수가 동삭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선거구내에 후보자로서 등록한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함.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군정장관은 좌의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 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2.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함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3. 선거가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직원이 위법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확한 때 선거의 집단은 전항각호의1에 해당한 사유를 구하여 국회선거위원회 또는 군정장관에게 진정할 수 있음. 군정장관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야 함.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종결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당해 투표구소속 부, 읍, 면 또는 서울시의 구의 장에게 인도하여 국회의원임기 중 보관케 함.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 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에 송치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완료 후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같이 부윤, 군수 또는 서울시구청장에게 인도하고 국회의원임기 중 보관케 함. 도 급 서울시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선거록 전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국회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함.

제7장 국회의원의 임기 급 보궐선거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회 개회시부터 2년으로 함. 단, 그 전이라도 권한있는 자가 국회의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함. 행정수반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발생통지를 받은 후 7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50일전에 공포하여야 함.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총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총선거시에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차를 행함.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본법규정전체를 준용함.

제8장 선거에관한쟁송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제40조에 의한 군정장관의 권한을 보류하고 선거유효여하에 관한 문제는 좌기 5인으로 구성하는 선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 행정수반이 임명한 대법관 2인

2. 국회에서 선거된 위원 2인

3.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장 1인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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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실한 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심사위원회 설치일부터 14일이내에 동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선거심사위원회는 선거가 본법 또는 본법시행규칙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거의 무효를 재결함.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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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차를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 급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함. 동위원장은 그 재결서의 등본을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 급 국회의장에게 송부함.

제9장 벌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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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기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습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정상에 의하여 징역 급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1.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투표한 자

2. 투표 또는 기권의 조건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그 수수를 약속하거나 지위 혹은 영예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입후보를 못하게 하거나 기권을 강요한 자

4. 본법제34조에 의하여 증언할 때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동, 리장, 반장 또는 기타의 증인

5.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급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관계서류를 탈취하거나 파괴한 자

6. 투표소 급 기부근에서 시위 또는 다삭훤소하여 선거진행 또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7. 총포, 도검, 곤봉 기타 흉기를 휴대하고 투표소에 란입한 자

8. 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선거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감행한 자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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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는 형의 집행종료 후 3연간 그 선거권 급 피선거권을 박탈함.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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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함.

부칙

부 칙<법률 제17호, 1948. 12. 23.>

별표/서식

[부록 1] 선거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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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