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60. 6. 23.][법률 제00551호, 1960. 6. 23. 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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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以下議員이라 한다)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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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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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기타공공기관은 선거사무실시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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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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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제6조(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주소의 기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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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관한 기간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원의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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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의 임기는 전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의 익일부터 개시한다. 단, 민의원해산에 의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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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한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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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10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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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25세이상의 국민은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만30세이상의 국민은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1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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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2조에 의한 선거인명부확정일현재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현재로 산정한다.


제12조(선거권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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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3조(피선거권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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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전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 5만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선거에관한구역과의원정수


제14조(선거구와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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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의원의원의 선거구는 구, 시, 군을 단위로 한다. 단,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까지마다 1선거구를 증설하되 각선거구의 인구가 비등하도록 이를 획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거구는 별표(1)<%생략:별표1%>과 같이 하고 1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③참의원의원의 정수는 별표(2)<%생략:별표2%>와 같이 한다.


제15조(선거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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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본법별표(1)<%생략:별표1%>에 의한 민의원선거구에 개정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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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 시, 읍, 면에 투표구를 둔다.

②투표구는 구,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한 동, 읍, 면에 2개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를 둘 수 있다. 단,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는 투표구를 변경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하였거나 변경 한때와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청장, 시장, 군수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구의 소재지와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7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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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를 병용한다.

②구, 시, 읍, 면의 장은 매년 1월1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1월20일까지 기본선거인명부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일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기본선거인명부확정후 3개월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부재자명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부재자라 함은 장기여행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또는 병원, 수용소, 요양원, 형무소, 선박등에 장기기거하여 주소를 떠난 자를 말한다.

⑤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동시에 2개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신고할 수 없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⑧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과 동시에 그 등본 1통을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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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 시, 읍, 면의 장은 기본선거인명부를 1월21일부터 10일간, 보충선거인명부와 기본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20일부터 5일간 당해사무소 또는 기타의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 이선거인명부등본을 그 동,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종람에 공할 수 있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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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공휴일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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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두 또는 문서로써 당해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 시, 읍, 면의 장이 전항의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관계인과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의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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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후 3일이내에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재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함과 아울러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명부확정)

조문 연혁보기




①기본선거인명부는 3월1일에 확정하고 1연간 효력을 가진다.

②보충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에 확정하고 기본선거인명부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③천재, 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④전항의 선거인명부를 작성, 열람, 확정, 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3조(명부사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장은 민의원의원후보자등록 마감후 2일이내에 의원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의원후보자가 이를 등사할 수 있다.

제5장 의원후보자


제2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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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전항에 준하여 타인을 의원후보자(以下 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은 공휴일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④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본적지이외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는 등록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등록)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등록된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거일전 12일까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중등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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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선거구 또는 1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동시에 시행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전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기간이 상호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7조(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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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원과 선거위원회위원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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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과 선거위원회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전(民議院解散에 衣한 總選擧, 再選擧, 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境遇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5日以內)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인 정무차관이 그가 소속하였던 의원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의 해임은 사표가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 근무청의 장(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議院 또는 議會의 議長)에게, 선거위원회위원에 있어서는 그 소속위원회에 접수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기탁금)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민의원의원은 30만환, 참의원의원은 50만환을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조(기탁금의 귀속)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선거구의 유효투표수의 5분지1,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수를 의원정수로 제하여 얻은 수의 7분지1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


제31조(기탁금반환)

조문 연혁보기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반환한다.


제32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그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후보자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4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5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까지에 한하여야 이를 할 수 있다.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본법에 의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공무원과 선거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③선거운동에 종사하는 노무원을 둘 수 없다.


제37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선거구선거위원회사무소 소재지에 두어야 하며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구, 시의 동 또는 읍, 면마다 1개소,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38조(사무소, 연락소와 그 책임자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그 사무소 또는 연락소의 책임자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중에서 선정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전2조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선거구선거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기타 단체, 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타인을 후보자로 등록신청한 자는 후보자의 승인을 얻어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의 인구 천명에 대하여,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의 인구 만명에 대하여 1인식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원수가 50명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명까지 둘 수 있다.

③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의 선임에는 본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선거구선거위원회가 선거사무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선거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은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선거구선거위원회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 미성년자의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의 학생 또는 미성년자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학교학생 또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42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 선거사무장, 참관인, 출납책임자나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 50인에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 5백인에 1매의 비율로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작성하여 첩부한다.

②전항의 벽보의 규격, 작성, 기재사항과 첩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작성한다.

④전항의 벽보의 매수는 개인연설회 1회에 3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벽보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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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등록마감후 3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미 제출한 원고는 철회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수정할 수 없다.


제45조(벽보의 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보의 비용을 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벽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46조(소형인쇄물)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는 성명, 기호, 선거구명만을 기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선거일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인쇄물의 규격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7조(선전문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는 전조에 규정된 인쇄물외에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매세대에 2회 배부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문서를 1회는 이를 무료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전2항의 문서의 규격과 무료우편에 관하여서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타선전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간판, 현수막 기타 표식등을 작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에 대한 규격과 수량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9조(규정외 문서, 도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본법의 규정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서, 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를 설치, 배부 또는 첩부할 수 있다.

②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문서, 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선거위원회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용문서, 도화 기타 선전시설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 연예, 영화, 광고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51조(합동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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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구선거위원회는 합동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기일, 장소, 회수등을 정하여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정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제52조(합동연설회 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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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조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등을 결정하여 연설회개최전에 미리 공고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합동연설회와 연설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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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에서 행할 연설자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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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나 그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회장외에 퇴거시킬 수 있다.


제55조(개인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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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자유로히 개인정견발표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인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원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설회, 좌담회, 토론회등을 말한다.

③전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시각전 48시간부터 3시간전까지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2인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그 신고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하되 시간은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연설회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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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설회의 횟수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합계하여 당해선거구내의 투표구수의 배수를,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공공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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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8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타공공시설은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연설회 또는 개인연설회의 연설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②학교기타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8조(연설금지장소)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정견발표기타연설을 할 수 없다.

1.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단, 학교, 공회당, 극장, 공원, 운동장, 시장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예외로 한다.

2. 기차, 전차, 항공기, 선박, 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4. 군대영외 5백미이내의 지점


제59조(확성기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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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 이외에는 확성기, 녹음기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당,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개표구당 확성기1대와 자동차 2대 또는 선박 2척을 초과사용할 수 없다. 단,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최저전기수의 5배수까지 할 수 있으며 최고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의 확성기와 자동차 또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거운동기간중국무원령의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 또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운행구간과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개인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장소로부터 5백미이내의 거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확성기, 녹음기등을 사용하여 연설회를 방해할 수 없다.


제60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경력방송의 공평)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을 관리하는 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 경력등을 방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송에 있어서는 그 횟수와 내용이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방송용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63조(신문, 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어떤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通信包含 以下 같다)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약속 또는 신입을 하고 어떤 후보자를 지적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신문, 잡지등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64조(신문광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규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에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65조(정치단체의 신문광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기타정치단체는 그 소속후보자를 위하여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에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정당기타정치단체가 그 당 또는 단체의 정강정책 및 일반적인 주장에 관한 발표는 예외로 한다.

②2개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표시된 단체가 아니면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호별방문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개인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67조(서명날인, 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8조(인기투표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할 수 없다.


제69조(음식물제공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②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자택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내객에 대하여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0조(소란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5人以上)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야간연설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야간(午後 10時부터 午前 6時까지)가두에서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2조(교통시설 편의공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제73조(허위사실유포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②합동연설회 또는 개인연설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연설할 때에는 선거위원회직권으로 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4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후보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 또는 무료로 물품, 시설을 대여, 양도하거나 채무의 면제, 경감 및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전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5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또는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또는 기부를 권유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76조(사전운동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47조 내지 제50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제1항, 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위반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7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 위로의 향응을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78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본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에 관하여 지출되는 금전, 물품, 확정채무 및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제79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은 후보자 1인에 대하여 당해선거구 또는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중앙선거위원회가 정한 금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제80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전조에 규정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1조(출납책임자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그 등록을 필한 익일까지에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出納責任者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를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출납책임자를 선임할 때에는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후보자 또는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선거사무장 또는선거운동원을 출납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출납책임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선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출납책임자는 3인이내의 출납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82조(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출납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3조(출납책임자의 직무개시)

조문 연혁보기



출납책임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3항과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당해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의 지출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제84조(회계장부의 비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에 관한 일체의 지출

2. 전호에 의하여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직업, 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以外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金額)

②전항의 회계장부의 규격, 종류와 그 기재방법에 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5조(출납책임자 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은 출납책임자 또는 제82조에 의한 그 대행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6조(영수증 기타 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기타 이를 증명할 서면을 받아야 한다.

②영수증 기타 증명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서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87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88조(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책임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를 선거일후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출납책임자는 전항의 장부 기타 증명서류의 보존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위원회, 특별시와 도 선거위원회 또는 구, 시,군선거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열람하고 또 후보자, 출납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본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 또는 선거위원회에 지불하는 각종 납부금과 수수료

2.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등료, 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 이전부터 후보자가 지출하여온 경비


제91조(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한 실비변상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출납책임자와 출납사무보조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일당등 필요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실비변상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2조(선거일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로부터 10일전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30일전에 국무원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민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일은 늦어도 그 20일전에 국무원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궐선거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60일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이 공고한다.


제93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1표로 한다.

③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투표소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선거일전 20일에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면사무소,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여하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투표소 설치에 대하여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행정기관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5조(투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은 투표함내외의 이장유무에 관하여 투표소참관인과 같이 검사하여야 한다. 단,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소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우편투표에 있어서는 선거일 하오 5시까지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96조(투표용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Ⅰ,Ⅱ,Ⅲ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 한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2일 이내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석하에 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순위 다음으로 하되 그 후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⑤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 하였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그 기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와 성명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7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 시, 군선거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1개로 한다. 단,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개를 둘 수 있다.

③우편투표용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중 후보자회의에서 선정된 정당소속을 달리하는 선거위원회위원 2인이 가인한다.


제98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9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용지 수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관인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에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내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당일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④본인 여부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동, 리장, 통, 반장등의 증언을 들어 투표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00조(투표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드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1조(기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을,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의 반수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가지고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절취하여 다른 함에 넣고 투표지만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자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내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2조(기표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표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의 반수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제103조(선거위원의 삼석삭)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4조(투표소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4인의 참관인중 2인식 교대로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참관석은 투표용지의 교부장소와 투표상황을 일견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선거일 3일전부터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 참관인 4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선거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투표개시후에도 참관인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후보자 또는 투표소참관인이 투표간섭, 부정투표 기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나 참관인은 투표소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때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05조(검사등의 투표소 출입금지와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 경찰관이나 현역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정복경찰관이 투표소에 들어 갔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6조(투표소 출입금지)

조문 연혁보기



투표자, 투표소참관인 및 투표구선거위원회와 그 상급선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후보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들어갈 수 있다.


제107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무기나 흉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제108조(투표소내외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내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이내에서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하게 한다. 단,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투표소로부터 100미내외를 불문하고 완장, 흉장등을 착용할 수 없다.


제109조(투표의 비밀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0조(투표함등의 봉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 입회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같이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입회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


제111조(투표록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2조(투표함등의 송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각 후보자의 참관인 1인식이 동반하며 호송에 필요한 경찰관정복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13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와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와 인장을 당해구, 시, 읍, 면의 장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계를 받은 자는 그 당선인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14조(개표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사무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에 그 구·시·군청소재지내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행정기관 또는 법원 관계의 공무원중에서 구, 시, 군선거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과 그 상급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개표사무종사원, 후보자, 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정복경찰관이 개표소내에 들어 갔을 때에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내에서 무기나 흉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제116조(개표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행한다. 단,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지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될 때에는 그 봉쇄, 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즉각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하오 5시부터 입후보자와 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발송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 개표한다.


제117조(투표함의 개함)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같이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입회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록 또는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개함한 후에는 투표삭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삭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지 못한다.

④후보자별득표삭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록 또는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내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3인을 선정하여 개표전후를 불문하고 구, 시, 군선거위원회에 신고하되 1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米以上 2米以內)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과 상대편에 좌석을 정하여야 하되 수시로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후보자 또는 참관인은 개표소내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⑤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구, 시, 군선거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얻어 관람할 수 있다.

⑥전항의 관람증의 매삭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무효투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제102조제2항에 규정된 수를 초과한 수의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하나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제120조(투표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 시, 군선거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21조(선거록과 개표록의 작성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공표하는 동시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록을,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록 또는 개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를 선거록 또는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와 도선거위원회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122조(당선인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 시, 군선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23조(당선인통지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124조(투표지, 선거록등서류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선거가 끝난후 구, 시, 군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지,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참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지,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특별시·도선거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각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25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선거일후 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26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정을 할 때에는 직속상급선거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7조(당선인의 재결정)

조문 연혁보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8조(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또는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을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사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때

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되, 그 선거일은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무원이 공고한다.


제129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하지 못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제13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다시 당해개표구 또는 투표구의 투표와 개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131조(천재, 지변등으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삭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소멸, 분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와 개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132조(보궐선거)

조문 연혁보기



의원에 궐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6월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3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피고인 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당해선거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③대법원은 전항의 소송에 관하여 사실심리를 할 수 있다.


제134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을 실한 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제122조 또는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제소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②전항의 피고인 당선인이 사망 사퇴하였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선거구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35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전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36조(우선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137조(행정소송법등 적용)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소송에 관하여는 본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민사소송법중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06조, 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②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본소를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할법원에 투표함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관은 제133조와 제134조의 제소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38조(선거소송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제139조(사위등록, 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99조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증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을 얻거나 또는 얻게 하거나 혹은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출납책임자나 선거사무장, 참관인, 선거사무종사원에게 금전, 물품, 거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신상 또는 약속을 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알선, 권유를 한것의 보수로 할 것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출납책임자나 선거사무장, 참관인, 선거사무종사원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 씨족단체에 금전, 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신입 또는 약속을 한 자

4. 전각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신입을 승낙한 자

②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1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재산상의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선거운동원, 출납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전조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도급 맡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중지하였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것의 보수로 할 것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신입을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3조(신문, 잡지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63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전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선거운동원, 선거인, 참관인, 선거사무종사원(開票事務從事員을 包含한다)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협박, 폭행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 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위원회위원이나 직원, 경찰관 기타 선거관계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또는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위원회위원이나 직원, 경찰관 기타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8조(벽보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작성첩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작성첩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9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나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 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0조(투표함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중의 투표를 집어내거나 투표함을 파괴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1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위원회위원이나 직원 기타 공고된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유,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2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53조 또는 전2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도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때 당해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주모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3조(투표소 또는 개표소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 흉기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0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선거범죄선동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 벽보, 신문기타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장에 규정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허위사항 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 신문, 잡지, 벽보, 선전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하거나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신분, 직원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방송부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위원회위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하게 한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위원회의원이나 직원기타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9조(사전운동, 호별방문등 부정운동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6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60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죄)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또는 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원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83조 내지 제89조,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각종제도규정 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43조, 제45조 내지 제50조에 위반하여 문서, 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 사용한 자


제162조(각종제한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전각조외에 선거에 관하여 본법이 규정하는 각종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본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163조(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출납책임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한 자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공시금액을 초과지출하여 징역, 금고 또는 5만환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단, 타인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제외 한다.


제164조(당선인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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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서 본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 금고 또는 5만환이상의 벌금형에 처벌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②전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재판장은 그의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위원회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5조(기소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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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선거범에 관하여 기소하였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6조(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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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167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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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1호, 1960. 6. 23.>

별표/서식

[별표 1] 민의원의원선거구역표

[별표 2] 참의원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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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