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63. 8. 6.][법률 제01383호, 1963. 8. 6.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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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以下 議員이라 한다)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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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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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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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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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개정 1963·8·6>


제6조(의원의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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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의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한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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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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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9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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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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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현재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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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000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1963·8·6>

1. 전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선거범으로서 5,000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7년(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期間이 滿了된 者는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7년(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期間이 滿了된 者는 4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3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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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以下 地域區라 한다)와 전국선거구(以下 全國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14조(지역구의 획정 및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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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구는 인구 20만인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지역구의 인구가 비등하도록 이를 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시·군의 지역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1지역구에서는 1인의 의원을 선거한다.

③ 제1항의 지역구는 별표<%생략:별표0%>와 같이 한다.


제15조(전국구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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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하되 1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로 한다.


제16조(지역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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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별표<%생략:별표0%>의 개정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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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의 동과 군의 읍·면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시의 동과 읍·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以下 區·市·郡의 長이라 한다)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동일한 동·읍·면에 수개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는 투표구를 변경할 수 없다.

②투표구를 설치하였거나 변경할 때와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구의 소재지와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8조(명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일공고일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일 20일전까지 투표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전 1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수용소·요양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전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등본 1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후 즉시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19조(명부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20일부터 5일간 구·시·읍·면의 사무소나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리의 선거인명부의 등본을 그 동·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8·6>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이 전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3일안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제21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후 3일안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3일안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동시에 아울러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전문개정 1963·8·6]


제23조(선거인명부의 재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원후보자


제24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지역구마다 1인의 지역구후보자를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후보자추천자를 첨부하여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②전국구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전항의 기일내에 전국구의원정수내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③전국구후보자명부는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④정당은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전국구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명이외의 사유로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전국구후보자인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 다음으로 한다.<개정 1963·8·6>

⑤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⑦중앙 및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된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전 15일까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추가등록자가 전국구후보자인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 다음으로 한다.


제26조(이중등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전국구·1지역구 또는 1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전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7조(등록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당해정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 180일전(再選擧·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로부터 5日안)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의 해임은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 근무청의 장(地方議會議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議會의 議長)에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있어서는 그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3·8·6>


제29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30조(후보자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1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1963·8·6>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2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

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전국구선거사무소 1개소를, 지역구마다 지역구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구·시의 동 또는 읍·면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8·6]


제36조(선거사무소·연락소와 그 책임자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책임자의 주소·성명을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8·6>

②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자라야 한다.


제37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전2조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는 막론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서울특별시·부산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기타의 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연설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전국구와 지역구마다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지역구선거사무장의 선임에는 지역구후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전국구는 30인이내의, 지역구는 7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첩부하기 위한 노무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63·8·6>

③지역구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 및 정당이 개최하는 연설회에 연설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63·8·6>

④선거사무장과 연설원은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자라야 한다.

⑤정당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⑥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참관인·연설원·선거사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②전항의 벽보의 규격·작성·기재사항·첩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③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지역구후보자 또는 정당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개정 1963·8·6>

④전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3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벽보의 원고)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추가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8·6]


제42조(벽보의 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보에 게재할 원고제출과 동시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은 1선거 또는 일부지역만에 첩부할 벽보만을 신청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만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벽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43조(선거공보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후보자의 주소·성명·연령·소속정당·경력·정견·사진·소속정당의 정강정책·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②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③전항의 게재문은 2,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3·8·6>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정당의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4조(선거공보의 발송)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일전 9일까지, 선거구내 매세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우편은 무료로 한다.<개정 1963·8·6>


제45조(후보자성명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전국구 및 지역구후보자의 성명·연령·소속정당을 투표구마다 2 내지 3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선거일 1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행한다.

③제1항의 게시의 게재순서는 정당의 기호순에 의한다.

④후보자성명등의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6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연예·영화·광고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이 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배부하거나 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개정 1963·8·6>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신문광고·현수막)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전국구후보자를 위하여 각 일간지에 1회에 한하여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강·정책 및 선거강령등에 관하여는 5회에 한하여 각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정당은 지역구후보자를 위하여 2개의 일간지에 1회에 한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정당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구마다 구·시에는 각각 10매이내의, 읍·면에는 각각 1매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신설 1963·8·6>

④신문광고와 현수막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8·6>


제48조(합동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구·시에 있어서는 5회이상, 군에 있어서는 읍·면마다 1회이상 이를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 1인당 20분이상을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당해지역구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정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제49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개최단위구역내의 50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지역구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제50조(합동연설회의 연설자순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연설회에서 행할 연설자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1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회장밖에 퇴거시킬 수 있다.


제52조(후보자에 의한 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후보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으로서 실시하는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등을 말한다.<개정 1963·8·6>

③전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시각전 24시간까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④전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매회 4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⑦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의 횟수는 당해지역구안의 투표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⑧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를 할 수 있다.<신설 1963·8·6>


제53조(정당에 의한 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추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63·8·6>

②전항에 의한 연설회의 횟수는 당해지역구내의 투표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연설회에 있어서는 매회 전국구 또는 지역구후보자이외에 3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④전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8·6>


제54조(합동연설회 개최시의 타연설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제48조의 합동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의 2시간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2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합동연설회의 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안,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다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55조(공공시설등의 이용)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

2.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6조(연설금지장소)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

1. 전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기차·전차·항공기·선박 또는 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 또는 문화의 연구시설


제57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합동연설회와 후보자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연설회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선박과 확성장치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각 1대·1척 또는 1식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당이 사용하는 자동차·선박과 확성장치는 지역구마다 각 1대·1척 또는 1식을 초과할 수 없다.

④휴전선 8,000미터안의 지점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확성장치와 자동차 또는 선박에는 선거운동기간중 각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 또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 있어서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⑦녹음기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58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경력방송의 공정)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가 관리하는 방송시설의 관리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구역안의 후보자의 성명·연령·소속정당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송은 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이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관리하는 이외의 방송시설의 관리자가 제1항의 경력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이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제60조(방송시설의 이용)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은 그 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61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通信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편집, 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62조(허위평론·보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63조(신문·잡지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잡지등을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64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


제65조(호별방문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66조(서명·날인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7조(인기투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제68조(음식물제공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69조(소란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0조(야간연설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야간(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71조(후보자비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②합동연설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연설을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2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국회의원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63·8·6>

②정당·후보자의 부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以下 家族이라 한다)·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3·8·6>

③정당·후보자 또는 그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양도·채무의 면제·경감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1963·8·6>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에 있어 후보자등록시까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그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74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교통시설 편의공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익을 공여할 수 없다.


제76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 위로의 향응을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77조(정의·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의 소요경비

4. 확성장치·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5.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

6. 방송시설이용료·신문광고료 및 현수막게시경비

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의 사이에 소요되는 전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3·8·6]


제78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①전국구의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63·8·6>

②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다.


제79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중앙 및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안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0조(회계책임자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전국구 또는 지역구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일의 익일까지에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를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지구당이 없는 지역구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의 익일까지에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회계책임자의 이동)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해면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각각 그 사유가 생긴 날의 익일까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는 제80조제1항 및 제2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의 지출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제83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이외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金額)

②전항의 회계장부의 규격·종류와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4조(회계책임자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5조(영수증 기타 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이를 증명할 서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6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7조(장부 기타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명서류를 선거일후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전항의 장부 기타의 증명서류의 보존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회계책임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모든 납부금과 수수료

2.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전화료·전등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3. 선거일후의 잔무정리비용


제90조(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원 및 참관인에 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1조(선거일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3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안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1표로 한다.

③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3조(투표소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전에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읍·면 또는 동사무소와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안에는 전국구후보자의 성명과 그 소속정당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⑦정당·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⑨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4조(투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5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내외의 이장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소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소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5시까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95조(투표용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명 및 지역구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호와 정당명만을 인쇄한다.<개정 1963·8·6>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의 순위에 의하여 Ⅰ,Ⅱ,Ⅲ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과 지역구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2일안에 정당대표자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정당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추가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⑤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6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은 각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97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98조(투표통지표 교부)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용지 수령)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10일 상오 9시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그 본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동·리장이나 인근거주인등의 증언을 들어 그 본인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삼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0조(투표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신설 1963·8·6>


제101조(기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정당과 후보자가 기재된 란 또는 정당만이 기재된 란(當該地域區에 候補者가 없는 경우)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다른 함에 넣고 투표지만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2조(기표방법)

조문 연혁보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표 하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선거위원의 삼석삭)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삼석하여야 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4조(투표소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일전 3일부터 투표개시전 30분까지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선거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의 변경은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석을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투표소참관인은 정당마다 4인을 선정하여 2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⑦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05조(검사등의 투표소 출입금지와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경찰관이나 현역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6조(투표소 출입금지)

조문 연혁보기



투표자·투표소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107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08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제109조(투표의 비밀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0조(투표함등의 봉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1963·8·6>


제111조(투표록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2조(투표함등의 송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투표함의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인 1인씩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경찰관은 정복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13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와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②전항의 서류는 그 당선인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14조(개표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사무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以下 開票管理委員會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에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개표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공무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후보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개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개표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6조(개표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하오 5시부터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개정 1963·8·6>


제117조(투표함의 개함)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삭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삭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정당별 및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4인을 선정하여 개표전후를 불문하고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되 2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以上 2미터以內)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참관인석을 만들어야 한다.

④후보자 또는 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⑤개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또는 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⑦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⑧전항의 관람증의 매삭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과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개표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무효투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하나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제120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투표지구분)

조문 연혁보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22조(선거록·개표록·집계록 작성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개표록을 즉시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록을,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국구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록 및 전항의 집계록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국구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선거록·개표록 및 집계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선거록·개표록 및 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선거록·개표록 및 집계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3조(투표지·선거록·개표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가 끝난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투표함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투표함·선거록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124조(지역구의 당선인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63·8·6>

②후보자등록마감날에 지역구후보자삭가 1인일 때에도 투표는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3·8·6>


제125조(전국구의석의 배분 및 당선자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선거에서 3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위로 득표한 정당(以下 第1黨이라 한다)의 득표비율이 100분의50이상일 때에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제1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는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당의 득표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2분의1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이하의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제2당의 득표가 제3당이하의 정당의 득표총화의 2배를 초과하지 못 할 때에는 제2당에게 잔여의석의 3분의2를 배분하고 그 잔여의석을 제3당이하의 정당에 그 득표비율로 배분한다.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득표비율은 정당의 득표수를 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정당의 득표총화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하여 얻은 수를 100분률로써 표시한다.

⑥의석은 전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정삭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을 배분한다.<개정 1963·8·6>

⑦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득표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가 같을 때에는 당해정당의 추첨에 의한다.

⑧삭제 <1963·8·6>

⑨정당이 선거기간중 그 추천한 후보자를 제명한 경우에 전국구의 득표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득표로 계산한다.

⑩정당에 배분된 전국구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⑪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⑫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0조제1항제1호·제131조 또는 제133조의 사유로 인하여 전국의 선거결과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인구를 전국인구로 나눈 다음 전국구의원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전국구의석수에서 공제한 의석을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26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②전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각 정당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또는 그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8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안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9조(당선인의 재결정과 의석의 재배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소속정당 추천후보자를 정당별 후보자의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당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②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분 및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 제130조제1항제1호·제131조 또는 제133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제12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잔여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0조(지역구의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지역구의 재선거를 행한다.<개정 1963·8·6>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한 때

4.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로 된 때

5. 당선인이 제170조 내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안에 행하여야 하되, 그 선거일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이 공고한다.<개정 1963·8·6>


제131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 지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투표구의 재선거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안에 행하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에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3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삭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소멸·분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투표를 행한 후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사유가 지역구선거결과에 이동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전에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4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총선거에 있어 제130조제1항제1호, 제131조 또는 제133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미료된 지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8·6>


제135조(보궐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6월미만이 될 경우와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안에 그 궐원이 된 의원이 그 선거당시에 소속하였던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정당의 해산으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8·6>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6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안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이 사망 또는 사퇴한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37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 부터 30일안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4조제1항, 제125조 또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개정 1963·8·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망·사퇴하거나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38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전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39조(소송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140조(행정소송법등 적용)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06조, 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관은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41조(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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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제142조(사위등재·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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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한 자나 제9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증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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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되거나 되게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등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전각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4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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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전호의 행위를 할 것을 도급맡거나 도급맡게 한 자


제145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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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중지하였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8·6>


제146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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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인에 대하여 당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제14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전항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

②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7조(신문·잡지, 불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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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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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9조(선거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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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연설원·선거인·참관인·선거사무종사원(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협박·폭행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50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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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 특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 례하군인 또는 군속인 선거인의 선거권행사를 폭력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8·6>


제151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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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경찰관 기타의 선거관계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벽보·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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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벽보·후보자의 성명등 게시·기타 선전시설의 작성·첩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성명등 게시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투표의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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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관·군인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4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5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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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8·6>

②검사·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6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요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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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요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유·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투표소 또는 개표소 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06조 및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전3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②전3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할려고 한 때, 또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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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1조(허위사실 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의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후보자비방죄)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3조(방송부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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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59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제164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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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1.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56조 또는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제165조(각종제한규정 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1. 제40조·제43조 또는 제45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사용한 자

2. 제46조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51조, 제52조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4조 또는 제57조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166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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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만,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선거비용 부정지출등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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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보조원이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②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82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각종제한 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142조 내지 제167조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8·6>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9조(선거범죄 선동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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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지역구의 회계책임자를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타인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8·6>


제17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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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172조(선거사무장등에 의한 선거사범 및 이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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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선거에 있어서 제143조 내지 제146조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당해지역구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전2조 및 이 조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재판장은 그의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3조(기소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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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후보자·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및 정당관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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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75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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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56호, 1963. 1. 16.>
부 칙<법률 제1383호, 1963. 8. 6.>

별표/서식

[별표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