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990.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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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2018.12.2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2007.4.6>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차.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과 소방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5. 24.

법률 제0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1. 11.

법률 제0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5. 6. 25.

법률 제0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24호, 2004. 1.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3. 7. 18.

법률 제0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0. 2. 13.

법률 제0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4. 12. 20.

법률 제0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바. 농가부업의 장려사. 공유림관리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나. 화재예방 및 소방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2·13]

연혁

시행 1960. 11. 1.

법률 제00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2·13]

연혁

시행 1958. 12. 26.

법률 제00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2·13]

연혁

시행 1956. 7. 8.

법률 제00388호, 1956. 7.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2·13]

연혁

시행 1956. 2. 13.

법률 제00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6·2·13]

연혁

시행 1955. 12. 12.

법률 제00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49·12·15]

연혁

시행 1950. 1. 5.

법률 제000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49·12·15]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32호, 1949. 7. 4. 제정 | 지방자치법

・제9조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그 장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