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1988. 03. 17. 전부개정, 시행일 1988. 03. 17., 공포일 1988.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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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탁금)



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2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전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명부제출시에 후보자마다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2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1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②전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명부제출시에 후보자마다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8. 3. 17.

법률 제04003호, 1988. 3. 17. 전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2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②전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명부제출시에 후보자마다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헌가6 1989.9.8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4. 7. 25.

법률 제03731호, 1984. 7. 25.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4·7·25>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59호, 1981. 1. 29.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8. 2. 15.

법률 제03093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자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3. 7. 1.

법률 제02603호, 1973. 3. 1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자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04호, 1972. 12. 30.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의 국고귀속)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자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0. 12. 22.

법률 제02241호, 1970. 12. 2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9. 1. 23.

법률 제02088호, 1969. 1. 23.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6. 12. 14.

법률 제01849호, 1966. 12. 14.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8. 6.

법률 제01383호, 1963. 8. 6.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 16.

법률 제01256호, 1963. 1. 16.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한계)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1. 4. 28.

법률 제00606호, 1961. 4. 28.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후보자에 관한 공고)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4. 28.

법률 제00605호, 1961. 4. 28.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후보자에 관한 공고)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6. 23.

법률 제00551호, 1960. 6. 23. 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후보자에 관한 공고)선거구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1. 6. 23.

법률 제00204호, 1951. 6. 2.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마감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구, 시에 있어서는 1회이상, 군에 있어서는 각 읍, 면마다 1회식 개최케 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기일, 장소는 늦어도 5일전에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장소, 시간, 연설자등에 관하여는 각 의원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1950. 4. 12.

법률 제00121호, 1950. 4. 12. 폐지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마감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구, 시에 있어서는 1회이상, 군에 있어서는 각 읍, 면마다 1회식 개최케 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기일, 장소는 늦어도 5일전에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장소, 시간, 연설자등에 관하여는 각 의원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1948. 12. 23.

법률 제000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각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감독하에 인쇄한 통일투표용지와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그 감독하에 인쇄하고 공식으로 날인한 통일봉투를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여야 함.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양식에 일치하여야 함. 각 투표용지에는 당해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고 각 후보자의 성명상에 기호를 표하며 선거인이 택하는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성명하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함.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 급 한문으로 인쇄함. 투표용지 급 봉투에는 번호 기타의 기입을 하지 못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마감 후 2일이내에 의원후보자 또는 기 대리인등이 삼석할 수 있는 회합에서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 각 후보자에게 배정할 기호를 정함. 기호는 1획, 2획, 3획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