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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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중등록의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9조(이중등록의 금지)①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9조(이중등록의 금지)①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②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9조(기탁금)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7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