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990.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23조(피선거권)



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피선거권)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피선거권)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피선거권)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피선거권)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피선거권)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0. 11. 1.

법률 제00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8. 12. 26.

법률 제00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6. 7. 8.

법률 제00388호, 1956. 7.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6. 2. 13.

법률 제00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5. 12. 12.

법률 제00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0. 1. 5.

법률 제000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32호, 1949. 7. 4. 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