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시행 1987. 11. 7.][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대통령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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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영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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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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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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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문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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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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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패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통영의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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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영의 임기는 전임대통영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②대통영이 궐위된 때의 선거에 의한 대통영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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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9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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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영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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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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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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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성


제13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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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제14조(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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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하나의 구·시·군안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5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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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제16조(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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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통영선거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4장 선거인명부


제17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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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2천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8조(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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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시·읍 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영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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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동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리·동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 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기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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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루낙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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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인의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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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주소를 당해 투표구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확정일까지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하고 선거인명부등재 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소이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그 등재를 삭제하고 이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까지 전입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 시· 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전입신고를 받은 구·시·읍·면의 장은 당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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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4조(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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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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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사본 1통을 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확정일전 7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인명부사본작성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후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사본작성비용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


제2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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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영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의 등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때에는 1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의 추천서와 본입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는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기명·날인(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상(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첨부하고 1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중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져야 하되,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수는 500인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1인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또는 변경은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인이상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④후보자의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⑧후보자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 및 선거권자의 추천상의 서식과 기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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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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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당해 정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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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공무원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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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영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再選擧, 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로부터 5日이내)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영권한대행자와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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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3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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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부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운동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영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7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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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와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이하 "連絡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제38조(선거사무소·연락소와 그 책임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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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책임자의 성명·주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자라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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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부, 지구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관·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연설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100인이내의, 연락소에 있어서는 연락소에 40인이내와 투표구마다 3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첩부하기 위한 노무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정당 또는 후보자는 방송시설 또는 연설회에서 연설하게 하기 위하여 연설원을 둘 수 있다.

④선거사무장과 연설원은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자라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연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선거사무장·연설원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였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투표 및 개표참관인·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2조(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교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④벽보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벽보의 규격·작성·기재사항과 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정견 또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선거강영등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의 경우에 후보자와 연설원은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각5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용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후 3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候補者에 의한 演說과 演說員에 의한 演說을 포함한다)에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되 그 일시와 순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각 1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논)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논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논"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나 2인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논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논을 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대담 또는 토논에 참가할 수 있는 회수는 텔레비젼 및 라디오방송시설에 각 3회이내로 한다.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논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논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논의 일시·참가자·방법 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3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경역방송)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연령·소속정당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은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제46조(신문광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견 또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선거강영등을 각 일간신문에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광고를 게재할 일간신문의 명칭·게재일우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원고를 게재일자 5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추가등록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신문광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연설회)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정견발표회·좌담회 및 토논회등을 말한다.

③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참가하는 연설회(이하 "候補者演說會"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가 참가하지 아니하는 연설원의 연설회(이하 "演說員演說會"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매회 4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⑦후보자연설회는 시·도별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설원연설회는 구·시에 있어서는 동마다 1회를, 군에 있어서는 읍·면마다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연설원연설회에 일시 참석하여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⑨연설회에서는 녹음기에 의한 정견발표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다.

⑩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를 할 수 있다.

⑪제7항의 후보자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설원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국고부담으로 작성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⑫제11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候補者演說會는 開票區마다 100枚)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공공시설등의 이용)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49조(연설금지장소)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48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건물·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제50조(기호표등의 배포)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명을 표시한 기호표를 연설회장소에서 배포할 수 있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정당명 또는 사진을 게재한 표식판을 연설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다.

③기호표 및 표식판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현수막)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구·시에 있어서는 개표구마다 20매이내의, 군에 있어서는 읍·면마다 3매이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현수막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선박과 확성장치는 개표구마다 각 5대·5척 또는 2식을 초과할 수 없다.

③휴전선 8천미터안의 지역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자동차·선박 또는 확성장치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은 그 운행구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⑤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정당 또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후보자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원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후보자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로 하고, 연설원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구·시·군으로 하며, 연설회의 고지는 관계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하되, 고지시간과 고지내용이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사무원 1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청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54조(교통시설 편의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국영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각 후보자에게 전국용 무료승차권 30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특정인을 부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논평을 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업적찬양광고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신문·도화·영화·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정부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


제57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


제58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59조(허위방송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방영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방영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1조(각종 집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민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2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조문 연혁보기



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제63조(호별방문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64조(서명·날인운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5조(인기투표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함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제66조(음식물제공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67조(소란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하여 가노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8조(야간연설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9조(후보자비방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②연설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0조(기부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영임기만료일전 180일(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의 부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는 대통영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정당·후보자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대통영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후보자등록시까지의 의예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71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72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73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표찰등을 설치·게시하거나 착용할 수 없다.


제74조(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연설회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5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시설 또는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76조(약·탁주 및 임산물단속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상이 없이는 주세법 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약주·탁주 또는 임산물에 관한 위반사안의 수색을 하지 못한다.


제77조(교통시설 편의제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제78조(선거일후 답예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노 기타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제79조(정의·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 연설회의 소요경비

4. 확성장치·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5.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

6. 방송시설이용료(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費用은 제외한다)·신문광고료 및 현수막의 제작·게시경비

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②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1항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80조(선거비용의 제한액)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2조(회계책임자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후 3일이내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2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83조(회계책임자의 이동)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까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는 제82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85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이익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價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규격과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회계책임자 이외의 지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87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조문 연혁보기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8조(지출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9조(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책임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90조(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회계책임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

3.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전화료·전등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 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4. 선거일후의 잔무정리비용


제92조(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회계책임자·연설원·선거사무원과 투표·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일부을 지급하는 이외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3조(선거일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임기만료에 의한 대통영선거는 대통영의 임기만료일 70일내지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영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영이 궐위된 때의 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영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제94조(선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투표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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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동·리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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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97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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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명의 난에는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간의 인쇄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동일한 인쇄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대표자나 그 후보자의 대리인의 참여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이내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⑥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순위로 한다.

⑦후보자의 인쇄순위가 결정된 때로부터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까지의 사이에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사망한 후 추가등록이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에 그 후보자의 기호만을 인쇄한다.

⑧추가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⑨투표용지에는 일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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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의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99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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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0조(투표통지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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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및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영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녹을 작성하여 수영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수영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녹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의 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투표통지표와 수영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연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101조(투표용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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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지정하는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l00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16일 상오 9시부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의 참석하에 투표용지의 일연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2일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02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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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3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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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 함정,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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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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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06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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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성명·주소등을 선거일전 3일부터 투표개시전 30분까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선거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변경과 그 신고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4인으로 하되 2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가 분철되어 있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참관인을 분철수마다 2인씩 추가하되 1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⑦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07조(투표소의 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자·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8조(검사등의 투표소출입금지와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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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9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0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10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제111조(투표의 기밀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2조(투표함등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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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13조(투표녹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녹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투표함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녹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각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15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와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그 부선인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16조(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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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 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개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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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그 투표함은 선거일 하오 6시부터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한 후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18조(투표함의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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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패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별득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개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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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8인으로 하되 선거일전 3일부터 개표전후를 불문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참관인의 변경과 그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률내용을 식별할 수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석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⑦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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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종사원, 후보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121조(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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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의 경우 봉함되지 아니한것.

8.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난에만 두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난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률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12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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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투표지 구분)

조문 연혁보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4조(개표록·집계녹·선거록의 작성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집계녹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표록·집계녹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집계녹 및 선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개표록·집계녹 및 선거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투표지·선거록·개표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녹·투표함·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녹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과 재선거


제126조(당선인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영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7조(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선거일후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29조(당선인의 재결정)

조문 연혁보기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0조(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재선거는 제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


제131조(선거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일부재선거)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를 실시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그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33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률)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이하 "一部再投票"라 한다)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2일에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합당전 후보자중에서 1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일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인쇄순위는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수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4조(선거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35조(당선소송)

조문 연혁보기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6조 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된 당선인이 사망·사퇴하거나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제136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제134조 및 제135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137조(소송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8조(행정소송법등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法適用例)·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제139조제1항(擬制自白)·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와 제261조(不要證事實)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34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녹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은 제134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39조(선거소송등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벌칙


제140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조문 연혁보기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제101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등에게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등에게 금전·물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패·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2조(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143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보훈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4조(당선인에 대한 매목 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목)

조문 연혁보기



제141조 내지 제145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연설원·참관인·선거사무종사원 (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협박·포행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군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예하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포력·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4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제15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한 이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2조(투표·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제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교난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포행·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난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투표소·개표소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07조제1항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53조 내지 제15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위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강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53조 내지 제155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사위투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9조(허위사실공표죄)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신문·잡지·방송·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권자를 오신케 하기 위하여 위계·사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0조(후보자비방죄)

조문 연혁보기




①연설·신개·잡지·방송·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여송등 부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45조, 제59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49조·제63조 내지 제66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3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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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 또는 제47조제11항·제12항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자

2. 제52조·제56조·제61조·제62조·제67조·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제10항,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64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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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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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보조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83조 내지 제89조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각종제한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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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0조 내지 제165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7조(선거범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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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장 보칙


제168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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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69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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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0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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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71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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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72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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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규의 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37호, 198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