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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1961. 4. 10.][법률 제00594호, 1961. 4. 10.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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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정원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8호, 1956. 10. 22.>
부 칙<법률 제594호, 1961. 4. 10.>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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