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검사정원법

[시행 1970. 12. 31.][법률 제02257호, 1970. 12. 31.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343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82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530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30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257호, 1970.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