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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1995. 12. 6.][법률 제05012호, 1995. 12. 6.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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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287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1972.12.19, 1973.12.20, 1976.12.22, 1980.12.18, 1986.12.23, 1986.12.31, 1990.8.1, 1995.12.6>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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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19, 1986.12.23>

부칙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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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