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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1962. 5. 31.][법률 제01082호, 1962. 5. 31. 폐지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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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정한다.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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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82호, 1962. 5. 31.>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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