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 1962. 5. 31.][법률 제01082호, 1962. 5. 31. 폐지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


제1조 (검사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2조 (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082호,1962.5.31>

별표/서식

[別表] 검사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