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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2007. 12. 21.][법률 제08716호, 2007. 12. 21. 전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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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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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16호,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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